심평원, 평가체계 연구결과 공개…인공수정과 체외수정으로 나눠 제안. 임신율 공개엔 부정적

올해 도입되는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와 관련,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시술기관을 구분해 평가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단, 체외수정 시술기관에 대해서는 인공수정시술 평가를 별도로 하지 않고 체외수정시술 평가로 갈음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체계 방안 마련’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심평원은 지난 2017년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인력·시설·장비, 시술현황 등에 대한 기초평가를 실시했으며 지난해 시범평가를 거쳐 올해 본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설·장비 영역 가중치 높은 인공수정 시술기관 평가

연구진은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시술기관을 나눠서 평가지표를 제시했다.

인공수정 시술기관 평가지표는 ▲난임시술 자격 충족 의사 유무 ▲독립적 공간의 정자채취실 보유 여부 ▲인공수정 시술을 위한 장비 확보 여부 ▲시술관련 지침 수립 여부 ▲난임원인 평가를 위한 검사 확인 또는 시행률 ▲삼태아 이상 임신율이다.

난임시술 자격 충족 의사는 생식의학회, 보조생식학회, 가임력보존학회, 영남생식내분비학회, 기타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위원회가 인정한 학술대회나 연수교육을 3년 동안 12점 이상 이수한 의사다. 자격을 충족한 의사가 1명이라도 있으면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가중치가 가장 높은 평가지표는 인공수정 시술을 위한 장비 확보 여부다. 필요한 장비는 초음파기기, 현미경, 정액검사장비, 원심분리기, 항온판으로 항목당 4점이 부여된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체계 방안 마련’ 연구보고서

연구진은 인공수정 시술기관에 대한 시범평가 시뮬레이션 결과, 총점(100점) 기준 75점 이하 기관을 미흡한 기관으로 선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또한 75점을 초과했더라도 일부 평가 항목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현장 방문을 통한 질 향상 기회를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영역별 등급제 도입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시설, 장비 영역에서의 감점요인이 점수 총점에 주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인공수정 시술기관이 기본적인 장비를 확보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궁극적으로 시설 및 장비 영역에서는 기관 대부분이 만점을 받는 것을 목표로 지표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표준화 임신율도 평가지표에 포함된 체외수정 시술기관

체외수정 시술기관 평가지표는 인공수정 시술기관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 질 영역 평가지표는 난임시술 의사당 시술건수와 배아생성 전담 인력당 시술건수, 정자채취실 독립 여부, 체외수정시술 장비·시설 확보 여부, 난자채취실 응급장비 보유 여부다.

난임시술 의사 1인당 연 평균 20건 이상 난자채취, 해동배아이식 시술을 했다면 가장 높은 점수인 9점을 받을 수 있다. 배아생성 전담 인력 1인당 연간 난자채취 건수는 200건 이하일 때 가장 높은 점수인 14점을 받는다.

체외수정시술 장비·시설은 초음파기기, 무균상자, 이산화탄소 배양기, 현미경, 난자흡입기, 원심분리기, 항온판, 세포계수기, 액체질소탱크, 방진시설, 환기장치를 모두 갖췄을 때 만점(10점)을 받을 수 있다.

난자채취실에 갖춰야 할 응급장비는 산소공급장치, 흡인기, 기관내 삽관장비, 심전도기, 심실제세동기다.

질 관리 영역 평가지표는 ▲난임시술 의사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 ▲배아생성 전담 인력 교육 참여율 ▲시술 관련 지침 수립 여부 ▲시술관련 상담 및 교육 실시 여부 ▲난임원인 평가를 위한 검사 확인 또는 시행률 ▲다배아 이식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제시됐다.

또한 실적 분석 영역 평가지표로 제시된 항목은 삼태아 이상 임신율과 표준화 임신율이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체계 방안 마련’ 연구보고서

체외수정 시술기관 평가에서 총점(100점) 기준 80점 이하를 받으면 미흡 기관으로 선정하고 인공수정 시술기관 평가와 마찬가지로 영역별 등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연구진은 특히 체외수정 시술기관은 별도로 인공수정 시술과 관련한 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연구진은 “체외수정 시술기관은 요양기관 전문인력, 시설·장비, 시술 관련 질관리 현황 측면에서 인공수정시술에 필요한 항목을 대부분 만족하고 있다”며 “체외수정시술을 하는 기관에서 인공수정시술까지 동시에 평가하는 것은 의료기관 평가로서 의미가 떨어지고 행정적인 낭비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체외수정 시술기관은 제외수정시술 관련 평가만으로 인공수정 시술기관 평가를 갈음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임신율 공개에는 부정적

평가결과 공개 방법에 대해서는 기관별 세부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보다는 난임시술 의료기관 인증제를 시행해 인증 여부를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특히 임신율 공개 여부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연구진이 한국난임가족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개별 의료기관의 임신율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62.5%로 공개에 반대한다는 의견(29.9%)보다 많았다. 하지만 임신율 공개 시 ‘의료기관이 임신율을 높이기 위해 임신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를 기피할 수 있다’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이에 임신율 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했을 때 다른 지표를 개발하거나 비공개로 하는 대신 병원평가 내에 임신율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63.9%로 무조건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34.8%)보다 많았다.

연구진이 제시한 평가지표에는 삼태아 이상 임신율과 표준화 임신율이 포함됐으며 개별 의료기관이 이 평가 영역에서 양호나 미흡 등급을 받았는지까지는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연구진은 “기관별 세부 평가 결과 공개는 결과의 타당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 평가 결과를 단순 수치들을 가지고 공개한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부작용 가능성만 높아질 수 있다”며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목적이 기관 간 서열 매기기가 아닌 전체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질 상향평준화와 환자 안전 보장인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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