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참여 유전자검사기관 모집 및 대상 항목 57종 공고

소비자가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 직접 의뢰해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4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DTC 유전자검사란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검사를 의뢰받아 유전자 검사를 말한다.

DTC 유전자 검사서비스 인증제는 지난해 12월 12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DTC 유전자 검사서비스의 관리강화를 권고해 마련됐으며, 관련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인증제 시행 전 시범사업을 수행하기로 하고 국가생명윤리정책원과 함께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추진계획 마련 및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시범사업 추진위원회는 첫 회의를 열고 인증제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은 15일부터 참여업체 모집 공고를 시작한 후, 참여업체 선정과 연구계획에 대한 공용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5월부터 9월말까지 5개월 동안 진행된다.

시범사업에서는 검사서비스 전반에 대한 품질 관리 인증기준 적용 여부와 기존 항목을 포함한 추가허용 항목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하게 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공고일 기준으로 유전자 검사기관으로 신고한 기관 중에서 자격을 갖춰야 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갖춰야 하는 자격은 ▲유전자 검사 정확도평가를 받은 실적이 있는 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국내·외 인증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은 기관 ▲공고일 기준 DTC 유전자 검사서비스 제공 실적이 있거나 신규 사업 수행 시 이와 동등 수준 근거 자료 제출 가능 기관 ▲시범사업 관련 자료의 요청 및 점검 등에 성실하게 임할 수 있는 기관 등이다.

시범사업에서 적용되는 검사 항목은 기존 허용 12항목·46개 유전자 외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유전자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과학적 근거가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판단된 개인의 특성이나 건강에 관련된 웰니스 위주 57개 항목이다.

주요 항목으로는 ▲영양소 ▲운동 ▲피부·모발 ▲식습관 ▲개인특성(알코올 대사, 니코틴 대사, 수면습관, 통증민감도 등) ▲건강관리(퇴행성관절염, 멀미, 요산치, 체지방율 등) ▲혈통(조상찾기) 등이 있다.

한편 복지부는 시범사업 종료 후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인증제를 포함한 유전자 검사제도 전반에 대한 일반 시민 및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오는 22일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의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DTC 유전자검사제도를 도입해 안전하고 정확한 유전자검사가 소비자 대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