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국내 15~44세 1만명 조사…사회생활 지장‧불안한 경제상황 등이 주된 이유

국내 만 15세에서 44세 사이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 중 약 20%는 인공임신중절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공임신중절 당시 평균 연령은 28.4세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2011년 조사 후 7년 만에 진행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인공임신중절 실태를 파악하고 여성의 관련 경험에 대한 이해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을 위탁받아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만 15세 이상 44세 이하 여성 1만명이었다.

조사에 응답한 여성 중 성경험 여성은 7,320명(73%), 임신경험 여성은 3,792명(38%)이었으며,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은 756명으로 성경험 여성의 10.3%, 임신경험 여성의 19.9%로 조사됐다.

인공임신중절 당시 연령은 17세부터 43세까지 매우 다양했고, 평균 연령은 28.4세(±5.71)로 나타났다.

인공임신중절 당시 혼인상태는 미혼 46.9%, 법률혼 37.9%, 사실혼·동거 13.0%, 별거·이혼·사별 2.2%로 조사됐다.

인공임신중절을 하게 된 주 이유로는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고용불안정, 소득이 적어서 등) ▲자녀계획(자녀를 원치 않아서, 터울 조절 등) 등이 각각 33.4%, 32.9%, 31.2%(복수응답)로 높게 나타났다.

인공임신중절 방법으로는 ▲수술만 받은 여성이 90.2%(682명) ▲약물 사용자는 9.8%(74명)이고 ▲(약물사용자 74명 중 53명) 약물로 인공임신중절이 되지 않아 의료기관 등에서 추가로 수술 실시 등이었다.

수술 시기는 대체로 임신초기(평균 6.4주, 12주 이하 95.3%)였으며, 평균 횟수는 1.43회였다.

한편 인공임신중절 문제와 관련한 정책 수요 1순위를 묻는 질문에는 ▲피임·임신·출산에 대한 남녀공동책임의식 강화(27.1%)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성교육 및 피임교육(23.4%) 등의 답변이 많았다.

특히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과 임신중절 허용 사유를 규정한 모자보건법 개정 필요성이 높게 조사됐는데, 낙태처벌을 명시한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75.4%, 인공임신중절의 허용한계를 명시한 모자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8.9% 였다.

보사연은 “이번 조사를 통해 만 15∼44세 여성 중 생애에 임신을 경험한 사람의 19.9%가 인공임신중절을 해 많은 여성들이 위기임신 상황에 놓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이러한 위기상황을 예방하거나 위기상황에 있는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성교육 및 피임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인공임신중절전후의 체계적인 상담제도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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