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일선 의료기관 혼란 물론 적절한 진료 이뤄지지 못해 더 큰 피해 발생”

의료기관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없이 곧바로 영업 정지 등을 명하고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상향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의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의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사용에 관한 사항 ▲감염병예방법 제41조 제4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료기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없이 바로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했다.

전 의원은 “현행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준수사항은 감염병 예방 및 환자 안전을 위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그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그 이행을 보다 강력하게 강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제재로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징금의 상한액 상향이 필요해 보인다”고 입법목적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14일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전혜숙 의원실에 제출했다.

의협은 “감염 확산 등으로 환자의 생명이나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초래하는 비도덕적 의료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먀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공감한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에서 제시한 처벌강화의 내용이 비도덕적 의료행위만이 아닌 일반적인 감염관리 행위의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부적절하다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의협은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위생관리 기준은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의료인에 대해 손 위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돼 있으나, 개정안이 적용된다면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없이 바로 의료업의 중지와 과징금 1억원 이하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면서 “또 변질·오염·손상됐거나 유효기한·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이어 “위 내용들은 의료현장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례”라며 “이와 같은 비교적 가벼운 위반사항도 시정명령 없이 즉각적인 의료업의 중지가 일어난다면 오히려 일선 의료기관의 혼란은 물론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적절한 진료가 이뤄지지 못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일회용 주사용품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바 이를 의료기관의 책임으로만 전가시켜선 안 된다”면서 “감염관리를 위한 적정한 수가 책정과 보상은 물론 주사제의 소포장, 용량의 다양화 생산 등 다각적 관점의 문제 해결 접근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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