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수련병원 38.5%가 법령 위반…복지부, 94곳 행정처분

상급종합병원 열 곳 중 여덟 곳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에서 법령 미준수가 확인된 수련병원 94곳에 대해 과태료 및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수련기관 244곳 중 94곳, 38.5%에서 전공의 수련규칙 일부를 미준수했다.

이 중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42곳 중 32곳(76.2%)이 수련규칙을 지키지 않았다.

수련규칙 평가항목은 ▲주당 최대 수련 시간(주 80시간) ▲최대연속 수련시간(36시간) ▲응급실 수련시간(12시간) ▲야간 당직일수(주3회) ▲당직수당 ▲연속수련 간 최소 휴식시간 ▲휴일(1일) ▲연차 휴가 등이다.

(지료제공: 복지부)

수련규칙 미준수 항목 비율은 ‘휴일’이 28.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주당 최대 수련 시간(16.3%) ▲최대연속 수련시간(13.9%) ▲야간 당직일수(13.5%) 등이 이었다.

미준수 항목이 1개인 기관이 38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2개 18곳 ▲3개 7곳 ▲4개 12곳 ▲5개 8곳 ▲6개 10곳 ▲7개 1곳 등으로 집계됐다.

이번 행정처분은 과태료와 시정명령으로 이뤄지며, 과태료는 관련법령에 따라 병원별 100만원에서 500만원, 시정명령 의무 이행기간은 3개월이다.

시정명령 이행에 대해서는 이행기간 종료 후 전수 점검할 예정이며, 일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논의 후 현지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전공의법 제13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련기관 지정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전공의의 열악한 수련환경 개선은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전공의법 조기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먀 “앞으로도 전공의법 미준수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법령에 따라 실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환자안전과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전공의법 준수를 위한 수련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행정처분은 전공의법이 전면 시행된 2017년 12월 이후 정규 수련환경평가를 근거로 한 첫 사례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수련환경평가는 전공의법 제14조에 따라 전체 수련기관 244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6월부터 개별 현지조사 및 서류 평가로 이뤄졌다.

이후 평가결과에 대한 각 기관의 이의신청 및 조정,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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