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식·COPD 중증 악화시킨다는 연구결과 나와…“요양원 공기정화장치 설치 등 건강대책도 필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특별법까지 시행된 가운데 만성호흡기질환자가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며칠 지난 뒤에도 질병이 악화되는 지연효과(lag effect)가 나타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미세먼지 저감대책뿐 아니라 건강 악화 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한 서비스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위한 법적 근거 등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특별법)이 1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와 17개 중앙행정기관장,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도 이날 첫 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한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측정 자료와 국민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한 호흡기질환에서 의료이용과 사망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 증가는 천식과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의 악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천식, COPD, 폐암으로 입원하거나 외래 진료를 받은 서울 거주자를 대상으로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천식 환자 319만1,900명, COPD 28만5,900명, 페암 2만8.900명이다.

천식 환자의 외래방문은 미세먼지(PM10) 농도가 25㎍/㎥를 기준으로 10㎍/㎥ 증가 시 전체 연령에서 0.23% 높아졌다. 초미세먼지(PM2.5)의 경우 15㎍/㎥를 기준으로 농도가 10㎍/㎥ 증가할 때마다 천식 환자의 외래 방문은 0.20% 늘었다.

또한 천식 환자가 외래를 방문하기 3일전 노출된 미세먼지가 건강에 영향을 미쳤으며 초미세먼지는 7일전 관련성이 가장 높았다.

천식 환자가 응급실을 경유해 입원하는 데는 미세먼지보다 초미세먼지의 영향이 더 컸다. 미세먼지 농도가 10㎍/㎥ 증가할 때마다 천식 환자의 응급실 경유 입원은 0.77% 높아졌고 초미세먼지 농도가 10㎍/㎥ 증가할 때는 1.55% 높아졌다.

COPD 환자의 외래방문도 초미세먼지 농도 증가 시 더 많이 늘었다. 미세먼지 농도가 10㎍/㎥ 증가할 때마다 COPD 환자의 외래방문은 1.36% 늘었으며 초미세먼지 농도 10㎍/㎥ 증사 시에는 0.60% 늘었다.

또한 COPD 환자의 입원에 미세먼지는 노출 2일 후 영향을 나타낸 반면 초미세먼지는 노출 3일 후 영향을 미쳐 더 느린 효과를 보였다.

연구진은 “미세먼지 농도 증가는 천식과 COPD 환자의 응급실 경유 입원으로 대표되는 중증도 악화에도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만성 기도 질환을 가진 환자의 급성 중증 악화 예방에 미세먼지 관리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이어 “미세먼지 저감 대책뿐 아니라 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건강 악화 가능성에 대한 대처 서비스 보완이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호흡기질환자, 노약자 등 미세먼지 민감 계층에 특화된 구체적 대국민 알람 기능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며 이들 민감층을 관리하기 위해 유치원, 학교, 노인시설, 요양원 등에 미세먼지 측정소 설치 및 마스크 공급, 공기정화장치 설치 등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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