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폐지, 낙태율 감소와 여성 건강권 보호에 기여할 것”

인공임신중절(낙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낙태죄 폐지 목소리가 또다시 제기됐다.

녹색당, 사회진보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이 속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모낙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낙태죄 폐지가 시대의 요구이며 낙태 합법화가 낙태율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고도 했다.

모낙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인공임신중절은 그 연령대와 사유를 특정할 수 없으며, 모든 여성들에게 매우 보편적인 경험이고 그 조건도 다양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75.4%의 여성이 형법상 낙태죄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는 사실은 낙태죄 폐지가 시대의 요구임을 드러낸다”고 강조했다.

모낙폐는 “임신중지 합법화와 의료적, 사회경제적 여건 보장이 필요하다. 낙태의 범죄화는 여성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며 “낙태가 불법이기 때문에 정부에 의해 관리가 되지 않고 의료인에 대한 보수교육도 이루어지지 않으며 최선의 의료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의료적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말했다.

모낙폐는 “이 때문에 (관련) 의료 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지고 의료 정보를 얻기 또한 어려워지며, 의료인과 당사자 모두가 심리적으로 위축되기도 한다”며 “이러한 상황은 여성의 재생산 건강을 실질적으로 위협한다. 조사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 당시 필요했던 정보 1위가 '낙태 가능 의료기관’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연구 결과에서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라는 응답이 46.9%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인공임신중절이 발생하는 실질적인 근간에는 사회·경제적인 조건이 존재한다. 정부가 낙태 발생을 줄이고 싶다면 (법으로 낙태를 막을 것이 아니라) 모든 이가 자신의 모성과 재생산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낙폐는 “국가에는 국민에 접근성 높은 의료기관을 제공해야 할 의무,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정부는 여성들의 건강을 침해하는 낙태죄 폐지를 통해 임신중지 합법화와 함께 안전한 임신중지와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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