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동종 범행 전력 있어 죄책 가볍지 않아”…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

한의사 면허 없이 영리목적으로 상습 침 시술을 한 비의료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경 울산의 한 여관에서 B씨의 얼굴 주름을 치료하기 위해 금으로 된 침을 주사기에 주입한 다음 이를 얼굴에 찔러 넣는 속칭 ‘금사침’ 치료를 하고 20만원을 받았다.

이외에도 여관에 주사기, 금사침, 장침, 수지침, 구관 등을 비치해 두고 자신을 찾아온 환자 5명에게 침을 놓거나 뜸을 뜨고 그 대가로 총 200만원의 금원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지난 2011년경 일본에서 침구사 자격을 취득했을 뿐, 국내에서 한방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는 취득하지 못했다.

이를 적발한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겼고, 법원은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한의사가 아닌 A씨가 자신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금사침 등 치료를 하고 대가를 받는 등 무면허 한방 의료행위를 업으로 했다”면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의 영업 기간이 그리 길지 않으며, 영업의 규모나 환자의 수, 환자들로부터 받은 대가도 그리 크지 않다”면서 “특히 A씨로부터 치료받은 환자들 중 상당수가 ‘건강에 이상이 없고 몸이 좋아졌다’며 A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앞으로 일본에서만 침 시술을 하고 한국에서는 의료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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