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그룹 행정소송 제기에 보건의료노조 “소송이 영리병원 빗장 열어 줄 것”

우리나라 1호 영리병원이 될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이 소송전으로 비화되자, 영리병원 개원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가 더욱더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녹지그룹은 지난 14일 제주지방법원에 진료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한 제주도의 병원 개설 허가 조건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내국인 진료 제한을 지켜내겠다며 전담법률팀을 꾸려 소송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8일 성명을 내고 “소송 대응으로 해결될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소송은 영리병원 빗장을 열어주는 게 될 수 있다. 오히려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막아내고 공공병원으로 전환함으로써 영리병원을 완전히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보건의료노조는 “소송대참사는 제주도에만 그치지 않는다. 녹지그룹측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풀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만큼 소송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전역에 엄청난 후폭풍이 예고된다”며 “영리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이 불법으로 판정날 경우 영리병원은 내국인 진료 활성화를 위해 전력 질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첫 단추부터 다시 꿰어야 한다. 제주도는 공론조사위원회가 내린 개원 불허 권고를 수용하고 사업포기 의사를 밝힌 녹지그룹의 병원인수 제안을 받아들여라”라며 “녹지국제병원을 인수하여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일하고도 올바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부실검증, 졸속심사에 따른 승인과 허가를 전면 취소하고 제주도를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긴급 정책협의를 진행하라”며 "원 도지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영리병원에 탄탄대로의 길을 터주는 소송전에 더 이상 휘말리지 말고 진정으로 의료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영리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해법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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