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장기이식법 개정안 발의…백혈병환우회, '환영'

앞으로는 16세 미만에서도 말초혈을 통한 조혈모세포이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15일 조혈모세모 이식을 목적으로 하는 말초혈을 ‘장기 등’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기이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말초혈 조혈모세포이식 방법은 현재 국내 조혈모세포이식 비중의 98%를 차지하고 있으나, 현행 장기이식법에서는 장기 등의 정의에 말초혈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16세 미만인 사람으로부터는 이를 채취할 수 없다.

이에 정 의원은 장기이식법 개정으로 말초혈을 장기 등에 포시켜 말초혈을 통한 조혈모세포이식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정 의원은 “말초혈 조혈모세포채취 방법이 훨씬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16세 미만인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과거의 무서운 골수채취 방식만을 규정하고 있어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런 의미에서 이번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백혈병환우회에서도 18일 성명을 내고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백혈병환우회는 “16세 미만의 사람도 말초혈 조혈모세포 기증을 통해 백혈병 등 혈액암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한 정춘숙 의원 대표 발의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환영한다”며 “국회에서는 최대한 빨리 이를 심의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혈병환우회는 “(현행법으로 인해) 지난해 14세 아들이 백혈병으로 투병중인 아버지에게 말초혈 조혈모세포 기증을 하려다 중단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었다”며 “장기이식법 말초혈 규정의 입법 흠결로 인해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상황은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혈병환우회는 “말초혈 조혈모세포 이식은 타인 이식의 경우 2016년 기준으로 532건이나 시행되고 있고 부모자녀간 이식이나 형제간 이식을 포함하면 연간 1,000건 이상 시행될 정도로 빈번하게 이뤄진다”며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생명과 직결된 법률의 명백한 입법 흠결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