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폭력, 갑질 아닌 상호존중하는 문화 뿌리내리길”

수년간 폭행과 욕설을 일삼아 제주대병원 노동조합으로부터 고발조치 된 재활의학과 A교수에 대한 제주대 징계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노조가 징계위에 10가지 파면 이유를 담은 성명을 전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본부는 18일 제주대 징계위원회에 ‘A교수가 파면돼야 하는 10가지 이유’를 담은 문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본부는 우선 문서에서 “국가공무원인 A교수가 업무 중 수년에 걸쳐 하위직 직원들을 겁박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것은 형사범죄임은 물론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면사유가 된다”면서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이동, 눕히는 과정에서 수시로 폭력이 있었는데 이는 병원 직원, 의료진에게 절대 해서는 안되는 환자보호의무위반, 직무이탈행위”라고 지적했다.

의료연대는 “A교수의 경우 명백한 동영상 증거가 있지만 수시로 폭행이 있었던 점에 대해 아직까지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죄질이 상당이 좋지 않은 것을 반증한다. 파면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에서 A교수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지금까지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또한 “병원 내 갑질 설문조사가 이루어진 후 A교수는 설문지를 갖고 다니며 누가 썼는지 째려보고 추궁하고 주동자를 색출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가했다”면서 특히 “A교수는 5년 동안 과잉처방을 지속적으로 내 경제적 이득을 보았음에도 오히려 작업치료사인 피해자에게 이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연대는 “A교수가 파면 되지 않는다면 그는 폭행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해도 의사는 진료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될 뿐”이라면서 "A교수에게 파면처분이 내려져 범죄에는 그만큼의 댓가가 있음을 보여주길 바란다. 직장 내 폭력과 갑질이 아닌 상호존중하는 문화가 뿌리내리기를 절실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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