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첫 간호간병 인센티브 사업 설명회 개최…평가지표·조사표 작성법 등 공개
인센티브, 정액+정률 지급방식 혼용해 연 1회 지급…배분방식, 자문회의서 결정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간호간병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 사업을 앞두고 병원들의 관심이 뜨겁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사업실 강현윤 부장은 지난 18일 가톨릭 서울성모병원 마리아홀에서 열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 사업 설명회’에서 사업의 평가 지표에 대해 발표했다.

간호간병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 사업은 올해 첫 시행되는 것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운영 등 성과를 평가해 차별화된 보상을 제공하게 된다.

이날 설명회는 평가지표의 산출식과 세부기준, 조사표 작성방법을 설명하는 자리인 만큼 700여명에 달하는 병원 관계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강현윤 부장은 “간호간병서비스가 4년째에 접어들어 양적으로는 확장이 많이 됐다. 이제는 서비스 질 분야가 중요해진다”며 “병원 간 서비스 편차 등이 심화됨에 따라 서비스 질 제고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통해 보상의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고 제공기관의 서비스 수준 상향 평준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사업 목적을 설명했다.

인센티브는 규모는 2018년 간호간병 입원료 총액의 2%인 180억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액+정률 지급방식을 혼용해 연 1회 지급한다. 첫 회인 만큼 규모에 따른 편중 현상을 우려 혼용방식을 도입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평가 대상은 2018년도 간호간병서비스 제공기관 405개소로 평가 기간은 2018년도에 한한다(모니터링 지표는 4/4분기만 조사).

평가 일정은 사업설명회 익일인 19일부터 한달간 자료 수집을 실시, 신뢰도 점검 및 전문가 자문 및 등급화(6~7월)를 거치게 된다. 인센티브 지급은 하반기 중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평가지표는 총 8가지로 공공성(1개), 구조(1개), 과정(3개)의 5개 평가지표와 점수에 산정되지 않는 모니터링 지표 3개다.

세부적으로 공공성 평가를 위해서는 인건비 자료, 과정지표, 모니터링 지표 등에 대한 ▲제출자료의 충분성을 본다. 구조 부문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율을 과정 부문에서는 ▲간호인력 처우개선 지원 정도 ▲통합병동 간호인력 정규직 고용률 및 간병지원인력 직접 고용률 ▲통합병동 제공인력 배치기준 준수 및 신고 적정성을 본다.

평가에 들어가지 않는 모니터링 지표는 ▲낙상 발생률 ▲욕창 발생률 ▲보호자 상주율이다.

제출자료의 충분성은 ‘기한 내 제출여부(10점)’과 ‘인건비 자료 충분성(30점)’으로 구성됐다. 자료 충분성은 인건비 자료 작성 인원 수를 간호간병병동 총 제공인력수에 백을 곱하는 것으로 계산한다.

참여율은 ‘최대 참여 가능 병상수’ 혹은 ‘총 허가 병상 수’ 대비 ‘통합서비스 참여 병상수’ 비율을 구해 20점 만점의 범위에서 정률제로 산정한다.

처우 개선 지원 정도는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유지여부(5점)’ + ‘재정적 인센티브 지급 여부(15점)’ +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별도 규정 유무(5점)으로 산출된다.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세부평가 기준에 대한 병원 실무자들의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특히 ‘인건비 자료’ 제출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수십에 이르는 직원의 임금 명세표를 제출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토로도 이어졌다.

‘인건비는 개인정보로 취급될 수 있다’, ‘제출할 인건비 자료가 많다’는 항의에 강 부장은 “인건비 조사자료 제출 부분이 예민한 문제라는 것을 이해한다”며 “다만 입원료에 포함되지 않는 가산금,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는 원가 자료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부장은 “그간에는 원가 보상을 위해 표본 연구를 진행해 수가를 만들었으나 이에 대한 불만도 많았다”며 “이런 문제는 원가자료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체 참여 기관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것이 기초자료가 돼 향후 사업의 조정기전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부장은 “병동 단위나 구간을 정해서 자료를 받을까 하는 부분도 생각지 않은 것이 아니다”며 “그러나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결과 이 경우 인건비가 높은 병동 등을 선택, 제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모니터링 지표에 포함된 ‘보호자 상주 기간 및 건수’에 대해서는 매달 공단에 보고하는 부분으로 공단자료 대체가 가능하지 않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서는 “공단 자료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은 하다. 그러나 이를 모니터링 지표에 포함 킨 것은 현재 보호자 상주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받은 자료로 개념을 정립하고 보정모형 마련까지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러프하게 모니터링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으로 의료기관이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의 규모에 대해서는 자료 수집 후 이해관계자 협의체와의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실질적으로 얼마냐’는 질문에 “정률 지급 방식만 고려할 경우 간호간병 입원료 총액의 2%가 될 것이지만 이번 인센티브는 정액과 정률 지급방식의 혼용으로 지급하게 된다”며 “자료 수집 후 등급을 나눠보고 배분 방식에 있어서는 자문회의, 이해관계자 협의체(간협, 병협) 등을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외 ‘욕창 발생 건수는 입원 후 발생한 건수만을 포함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원 전 생긴 욕창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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