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생명윤리연구소, 낙태 실태조사 보고서 경계…"낙태죄 폐지 수순 밟고 있나 의구"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 판단이 임박하자 낙태죄 폐지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헌재 판결을 앞두고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를 두고 낙태죄 폐지 반대 측에서는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발주⋅주도하여 보사연에서 수행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된 후 각종 언론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낙태죄 폐지로 결론을 내놓고 여론을 몰고 가고 있다"며 "설문조사 후 헌재의 낙태죄 폐지 결정과 법률 개정 등으로 이어지는 낙태죄 폐지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연구소는 낙태죄 위헌 여부는 여론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연구소는 "생명 보호라는 중대한 규범 문제를 시시각각 변하는 여론 몰이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생명의 가치는 여론에 의해 변하는 가치가 아닌 절대 가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설문조사에서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의 개정 필요성이 높게 나왔다고 해서, 이것이 낙태죄 규정을 위헌으로 선언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과연 여성들이 인공임신중절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국민의 권익이 높아지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낙태 문제와 낙태죄 조항을 연계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낙태죄 조항은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하는 상징적인 조항이고, 많은 판례를 통해 확립된 규범적 기준이자, 생명 보호의 최소한이며 최후의 보루"라면서 "낙태죄를 폐지함으로써 국가의 생명보호 의무의 규범적 결단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위험을 감수해서는 안 된다. 생명과 관련된 규정을 무효화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더 신중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연구소는 "태아는 소수 중의 소수이며 약자 중의 약자이다. 태아의 보호는 헌법적 결단의 표현이자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국가의 역할"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하는 보건복지부는 본연의 숭고한 역할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이번 실태조사의 설문항목 전체를 공개하고 태아 보호를 위한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