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학과 교수들 “참담하고 부끄럽다…연구결과 폐기하고 재용역해야”

한방 첩약 급여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구 보고서를 놓고 한의사들과 한약사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환영을 표하며 첩약 급여화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한 반면, 한국한약학과교수협의회는 참담한 심경이라며 연구보고서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보고서는 공단이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에 의뢰해 진행 한 것으로, 한의약 특화질환에서 첩약 활용성을 토대로 12개 후보 질환군을 도출했다. 대상 기관에 대해서는 전국 모든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1안이 제시됐다.

그러자 한의협은 지난 8일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첩약 급여화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한의계에서는 이번 보고서에 제시된 다양한 사안들을 철저히 분석해 최상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약사들의 입장은 달랐다. 한약학과교수협의회는 19일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의 결과보고서를 보고 참담하고 부끄러운 심정을 감출 수가 없다”며 “발표된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대명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 이익단체에 경도된 시각으로만 작성된 보고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같은 학자로서 참담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런 과거 지향적 보고서가 공개됨으로써 동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제자들을 대하기가 너무나 부끄럽다"며 ”공단이 제시한 연구목적에 맞게 한방의약분업과 첩약 건강보험 적용이라는 대명제들이 우선적으로 사회정의를 향한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연구용역을 재발주하고 한방의약분업 실시를 전제로 첩약 급여화 논의를 진행하라고 했다.

이들은 “이번의 연구용역 결과는 특정 이익집단에 편향된 시각에만 부합하는 결과에 불과하다”며 “공단은 해당 연구결과를 즉각 파기하고 첩약보험에 대한 전문가를 공정성 있게 재구성하여 연구용역 사업을 재발주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한방의약분업을 위해 첩약을 포함한 한약의 조제를 담당할 전문 직능을 만든 것이 한약사제도다. 이는 당시 정부와 한의계와 약학계 및 시민단체들이 합의한 사항”이라며 “합의의 주체인 정부는 한방의약분업 실시를 전제로 첩약보험 논의를 진행해 사회 정의의 실현과 국민보건증진에 이바지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약사제도와 한약학과는 지난 20여 년 전의 상황에 머물러 있다. 한약사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며 “한약학과 6년제와 학과증원, 증설을 통해 직능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증진을 도모하라”고 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