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4일까지 개원 안하면 청문 절차 밟겠다"…시민단체 "공공병원 전환만이 해답"

녹지국제병원 개원이 소송전으로 비화된 가운데 제주도가 국내 1호 영리병원이 될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내달 4일까지 개원하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하지만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반대하고 있는 시민단체는 여전히 공공병원 전환을 요구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8일 녹지국제병원이 2주 내로 개원하지 않을 시 의료사업 허가 취소 청문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법에서는 개설허가 3개월 이내에 병원 개설 조건을 충족해 의료기관을 개설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 5일 허가를 받은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마지노선은 내달 4일이다.

그러나 의료계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 개원여부는 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이같은 상황을 진퇴양난이라 표현하며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9일 성명을 내고 “녹지국제병원이 기한 내 개원하지 않아 청문 절차를 밟더라도 달라질 상황은 없다”며 “녹지그룹이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을 포기하고 제주도의 결정대로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개원할 리는 만무하다. 결국 제주도는 소송을 피해갈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소송은 제주도에게 진퇴양난의 수렁”이라며 “결국 소송으로 제주도가 얻을 결과는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휘말리게 되거나 내국인 진료를 전면 허용하여 의료공공성을 훼손하게 되거나 둘 중 하나 말고는 없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도 이 사태를 관망만 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이다.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영리병원의 진료대상에 대한 소송을 두고 개입할 수도 없고 무책임한 태도로 방관할 수도 없다”며 “결국 해법은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제주도는 개설 허가를 취소하고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정부는 녹지국제병원 인수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해 정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하는 것이 녹지국제병원 허가에 따른 진퇴양난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도 논평을 내고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그리고 거대 로펌의 소송은 경제자유구역 내 확산될 영리병원이 가져올 재앙적 미래를 보여준다”며 “문재인 정부는 ‘책임이 없다’는 국민을 기만하는 연극을 멈추고 이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제라도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제주도정과 원희룡 도지사가 할 일은 딱 한가지”라며 “애초에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을 알면서도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한 장본인으로서의 대국민 사죄와 민주주의를 역행해 강행한 영리병원 허가 철회”라고 주장했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국내 거대 로펌이 법적 대리인이 되어 제기한 중국 기업 소송에 직면한 현 사태로부터 ‘의료관광’ 이나 ‘혁신성장’ 등으로 포장된 의료민영화 정책들이 가져올 미래가 결코 장밋빛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며 “제주 영리병원 문제는 허가 철회만이 답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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