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권칠승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의료진 정신적 손상 많아”

권역외상센터 의료진의 트라우마를 해결하기 위해 센터 내 정부 지원 트라우마센터 설립이 추진된다.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진료 모습.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권역외상센터 의료진의 심리적 안정을 통한 업무 지속성 제고와 효율적 직무수행을 위해 권역외상센터에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필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권 의원은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예방 가능 사망률은 30.5%로 일본 또는 미국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이에 정부는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권역외상센터를 지정, 지원해 중증 외상환자에 대한 진료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해 2020년까지 예방 가능 사망률을 2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그러나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정부의 행정, 재정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권역외상센터에 근무하는 의료인의 경우 직무의 성격상 다양한 사고로 인한 환자들의 참혹한 상태를 직면하고 일상적으로 생과 사를 경험하게 됨으로써 심리, 정신적 손상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는 경우가 많아 원활한 인력수급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권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권역외상센터 내 트라우마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해 의료진의 심리, 정신석 손상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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