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국민 건강권과 전혀 무관…약제비 책정과정 투명하게 공개해야”

의사들이 약을 처방할 때나 약사들이 의약품을 조제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 시 환자의 복용약과의 중복여부, 해당 의약품이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시스템 활용을 의무화도록 했다.

약사법 개정안 역시 약사가 의약품 조제 시 환자의 복용약과의 중복 여부, 해당 의약품이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시스템 활용을 의무화 하는 게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현재 복지부령에 따라 DUR 시스템에 어떤 정보를 담을지 정할 수 있다”며 “그 어떤 정보에 대체조제 여부도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 의원의 개정안과 복지부의 입장이 더해진다면 ‘성분명 처방 시대’가 도래할 것이란 게 대한개원의협의회의 우려다.

이에 대개협은 성명을 통해 해당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대개협은 “이번 DUR 확인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개정안은 국민의 건강권과는 전혀 무관하다”면서 “환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대체조제를 하는 현재의 방안도 싫으니 아예 마진폭이 큰 약을 마음대로 조제하겠다는 개정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정부가 진정 국민의 건강과 약제비의 절감을 원한다면 약제비 책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면서 “제네릭 약품비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제네릭의 선정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해 원칙 없는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의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없도록 해야한다”면서 “대체조제에 대한 책임 역시 엄격하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에게 “한 직역의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약품 전달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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