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찬 에스웰빙의원 원장

나는 그 해 봄을 잊지 못한다.

내게는 봄이 오면 떠오르는 ‘아픈 추억’ 이 있다.

8, 9년 전 응급실 당직을 몇 개월 했었다. 내가 일한 곳은 골절수술과 교통사고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정형외과였다.

벚꽃소식이 들려오는 따뜻한 일요일 오후.

대기실이 소란하더니 응급실에 여러 명이 들어왔다. 어른 6명, 열 살 정도 어린이 1명, 서너 살 아이 1명으로 기억한다. 차트에 큰 글씨로 TA라고 적혀 있다. TA(Traffic accident)는 교통사고를 말한다. 환자들이 모두 걸어서 왔기에 큰 사고가 아니어서 다행이라 생각했다. 뒤차가 서행중인 앞차를 들이받은 사고였다. 덧붙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왔다. 뒷목이 아프다는 사람, 허리가 아프다는 사람, 머리를 잡고 있는 사람, 어지럽다는 사람, 울렁거린다는 사람…. 전부 이런저런 증상을 호소했다.

어린 아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통증 부위의 엑스레이 검사를 했다. 엑스레이에서 골절이 보이지 않아 약을 처방하고 통원치료를 설명했다. 반면 환자들은 통증이 심하고 어지럽다며 입원치료를 원했다. 나는 어지러움과 구토증상이 있는 환자가 걱정되어, ‘뇌진탕’ 초기 의증(疑症) 으로 입원 후 경과관찰을 하자고 했다.

사람들을 입원 시킨 후 나는 퇴근을 했고 다음 치료과정은 모른다.

이들을 잊고 있었는데, 10개월 정도 지나 원무과장한테서 전화가 왔다.

“작년 3월 22일 일요일 오후, 교통사고로 입원한 사람들 생각나세요?”

“오래되어 전혀 기억이 없는데요.”

“그 사람들 교통사고 사기단으로 주치의 OOO 과장이 이미 조사받았고, 경찰에서 선생님 연락처를 알려 달라 해서 몇 번 거부 했는데, 계속 알려주지 않으면 압수수색을 한다기에 어쩔 수 없이 알려줬습니다. 조만간 경찰에서 연락이 가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난 별일 아니겠지 생각했다.

3, 4일 뒤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이용찬씨 되시죠? 여기는 OO 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 수사팀 OOO 경찰관입니다.”

원무과장의 전화가 없었다면 보이스피싱으로 생각하고 그냥 끊었을 것이다.

“네, 안녕하세요?”

“작년 3월 22일 선생님이 입원시킨 사람들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조사는 언제가 좋겠습니까?”

원무과장이 별거 아니라고 해서, 난 단순히 참고인 조사라고 생각했다.

“네? 조사요? 낮에 일하느라 시간이 없으니 병원으로 오셔서 조사하세요.”

“선생님은 교통사고 사기범들을 입원시킨 피의자라서 경찰서에 오셔야 합니다.”

“네? 뭐라고요? 피의자요?”

이때부터 내가 무슨 말을 했고 어떻게 전화를 끊었는지 기억이 없다.

원무과장이 설명을 자세히 안 해서 무슨 사건인지 모른다. 갑자기 ‘피의자’ 소리를 들으니 머리가 멍해지면서 심장이 쿵쾅거렸다.

며칠 뒤, 담당 경찰관이 당직인 날 저녁 7시 30분에 조사를 받으러 갔다.

요사이 계속 소화불량이 있어 저녁도 못 먹고 경찰서에 갔다. 하지만 긴장과 걱정 때문인지 배가 고프다는 느낌도 없었다. 겨울이라 히터를 틀었지만 따뜻하다고 느껴지기는커녕 손발이 덜덜 떨렸다.

경찰서 수사팀에 도착하니 넓은 사무실에 한 사람만 있었다.

OOO 경찰관하고 약속 했다고 하니, 식사하러 갔으니 잠깐 기다리라 했다. 담당 경찰관은 나보다 대여섯 살 많은 40대 중반으로 보였다.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처럼 경찰은 무섭게 윽박지르면서 조사하는 줄 알았는데 생각만큼 무섭지는 않았다.

내 죄명은 ‘사기방조’ 다.

기억나는 질문은 “찢어진 상처가 있었냐? 아니면 뼈가 부러졌냐?”

그렇지도 않았는데 입원시켜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탈북자들이 보험회사에서 천 몇 백 만원 합의금을 받도록 도와줬다는 거다. 내가 입원시키지 않았다면 사기 치지 못했을 텐데, 내가 입원을 도와줘서 가능했다고 단정을 지었다. 나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입원 편의를 봐줬다는 말에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고 했다. 작성된 조서를 꼼꼼히 읽고 잘못된 글은 수정을 요구했다.

경찰조서 제일 끝에 하고 싶은 말을 쓰는 공간이 있다.

“존경하는 검사님,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아프고, 어지러워 통원치료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루 이틀 입원하면서 경과를 관찰하자. 아울러 계속 아프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이 사기방조죄라니. (∙∙∙)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적었다.

조사를 마치고 경찰관에게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구속은 아니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마 벌금 조금 나올 겁니다.”

“통증이 심하고, 구토증상이 있어서 입원 시켰는데 왜 저를 조사하세요?”

경찰은 담당주치의를 먼저 조사했다고 했다. 주치의는 내가 입원을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치료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그는 본인이 응급실에서 진료를 했다면 이런 환자는 입원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즉, 정형외과 과장이 자기는 죄가 없다면서 나한테 화살을 돌린 것이다.

“나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다. 아프고 어지럽다고 해서 입원을 시켰다. 입원 다음날 회진 후 통원 치료가 가능했다면 퇴원을 시켰으면 되는데, 왜 내 탓을 하는지 모르겠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치의가 저렇게 진술하니 조사를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라고 말했다.

이 사기단은 자기들끼리 고의로 여러 번 사고를 냈다. 그런 뒤에 병의원 7곳에서 거짓으로 심하게 아프다고 호소하여 입원했다. 그리하여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을 받았다. 의사가 겉으로 봐서는 아픈 정도를 알지 못하니 과장되게 아프다고 한 거다. 이에 따라 7곳 병원 원장이나 주치의가 피의자로 조사를 벌써 받았고, 내가 마지막이었다.

집에 와서 인터넷 검색을 하니, 신문에는 이미 3개월 전에 탈북자 교통사고 사건이 나왔었다. 사기 주동자는 구속되었으며 의사 7명이 입건되었다. 이제 나를 포함하여 의사가 8명으로 늘었다.

친한 고등학교 동창 중에 변호사가 있다. 이 친구는 변호사 업무를 직접 하지 않고 회사에서 법률고문을 한다.

내가 사기방조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담당 경찰관은 벌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벌금만 내면 되냐고 친구에게 물었다.

그는 벌금은 우리가 흔히 아는 범칙금하고 다르다고 했다.

불법주정차나 신호위반 범칙금은 돈만 내면 되지만, 벌금은 법원에서 판결하는 거라서 벌금형이 나오면 ‘전과 1범’이 된다고 했다. 즉, 나는 ‘사기방조 전과1범’이 된다. 내가 전과자가 된다는 소리를 들으니 그동안 겨우 억누르고 있던 심장이 다시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다.

‘보통 전과자라고 하면 조폭 같은 깍두기 머리에, 인상이 험악한 사람들만 전과자라 생각했는데, 내가 사기전과자가 된다니….’

친구가 내 사건을 알아봤다. 담당 경찰은 나를 포함한 의사 전체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보낼 예정이라고 했다. 이후 검찰에서는 살인, 강도 등의 사회적파장이 있거나 혹은 여론이 관심 있는 사건이 아니니, 자체조사 없이 경찰관 의견대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여 법원으로 보낼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

일단 약식기소되어 법원으로 가면,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야 한다. 게다가 판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쉽지 않은 법리적 다툼이 예상된다고 했다. 따라서 사건이 검찰 관할 일 때 해결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내 억울함과 깨끗함’을 강하게 호소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판례에 의하면 ‘고의성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어떤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경제적 이득을 취하면 사기방조가 성립된다’고 했다. 다시 말해, 내가 한 입원장부 사인 때문에 사기단이 경제적 이득을 취했으니, 사기 방조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럴 때 쓰는 말이 오리무중 (五里霧中), 첩첩산중 (疊疊山中) 이다.

친구는 내가 그동안 입원시킨 교통사고 환자 차트를 찾아서 특이한 케이스가 있는지 살펴보라고 했다. 먼저 응급실 장부에서 내가 일할 때 교통사고로 입원한 사람 이름과 차트번호를 적었다. 꽤 많았다. 이후 차트 보관하는 곳에서 차트를 찾았다. 입원 치료 중에 주치의가 작성하는 치료 오더와 간호사가 작성하는 경과기록을 읽었다. 통증이 심해서 입원한 환자 대부분은 약물치료, 물리치료를 받으면 증상이 호전되어 며칠 있다 퇴원하였다. 그런 이후 외래에서 통원치료를 하였다.

변호사는 검찰에 제출할 날짜가 며칠 안 남았으니, 의견서에 적을 만한 케이스를 빨리 찾으라고 재촉했다.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종일 차트를 봤지만 별다른 것은 없었다. 주말 내내 찾아도 소득이 없어 평일에도 진료 마치고 당직했던 정형외과로 갔다. 최근 몇 년 동안 전공의 마칠 즈음 전문의시험 공부했던 시간을 제외하고, 이처럼 한 가지에 매진했던 날이 없었다. 낮에는 내 병원 진료, 밤에는 정형외과 차트분석으로 피곤함에 지쳐갔다.

그래도 찾지 못하면 전과자가 된다는 생각을 하니 눈꺼풀에 힘이 생겼다.

잠이 쏟아지던 중 차트 한 개가 반짝거렸다.

도로를 무단횡단 하다가 차량에 친 사고였다. 근처 병원에서 엑스레이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했는데 뼈에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토요일 오후여서 월요일부터 통원치료 받기로 하고 환자는 집에 갔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도 통증이 더 심해져서, 집에서 가까운 응급실에 왔다. 그는 입원 후에도 계속 통증을 호소했다. 마침내, 정밀검사인 골 스캔(Bone scan)을 하니 우측 갈비뼈 5, 6번에서 미세골절이 발견되었다.

의대생 때 일명 ‘땡시’ 가 있었다. 이동시간 포함 15초 안에 현미경으로 조직 슬라이드를 보고 병명을 맞춰야 한다. 미세골절 발견은 머릿속 망각의 강에 깊숙이 숨어있던 정답이 ‘땡’ 소리와 동시에 ‘나야 나’ 하면서 자수할 때의 느낌이었다.

“환자가 아프다고 하면 의사는 환자의 아픈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다. 하물며 엑스레이나 컴퓨터단층촬영에서 골절이 안보여도 정밀검사로 미세골절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 면에서 환자가 통증을 많이 호소하면 입원시켜 경과관찰을 하면서 정밀검사를 하는 게 좋다. (∙∙∙) 또한 입원에 따른 인센티브도 없는데 통증이 심하지 않았다면 왜 입원을 시켰겠는가?”라는 변호사 의견서하고 미세골절 환자 차트를 검찰에 같이 제출했다.

또한 변호사가 검사실에 전화를 여러 번 해서 나를 직접 조사하라고 했다. 검찰조사 없이 경찰관 조서만으로 법원에 약식 기소되어 벌금형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찰조사 없이 서류가 법원으로 곧바로 가서 벌금형이 나올까 두렵고, 검찰조사를 받자니 너무 무섭고’ 이런저런 걱정과 공포 때문에 잠을 설친 날이 많았다. 경찰관 연락부터 검찰조사 받고 결과 나오기까지 좌, 우 번갈아 입술에 단순포진이 3번이나 생겼다.

드디어 경찰조사 후 2달 만에 검찰 수사관한테 연락이 왔다. 언제 오나 하면서 기다렸는데, 막상 전화를 받으니 두려움이 더 심하게 옭아매기 시작했다. 1주일 뒤 1시 30분에 OO 지검 320호실로 잡혔다.

‘뼈가 부러졌냐? 아니면 찢어진 상처가 있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소리에 잠을 깬 적이 자주 있었다. 이후 아침이 올 때까지 뒤척뒤척 했다. 검찰조사를 받아 본 사람이라면 이런 느낌을 알 것이다. 소환통보 직후부터 조사받는 날까지의 무서움과 두려움을.

검찰조사에 변호사가 동행하면 추가비용이 나온다고 했다. 이미 변호사 의견서를 보냈고, 큰 사건도 아니어서 혼자 조사를 받으러 갔다.

조금이라도 깔끔한 인상을 주려고 정장차림으로 10분전에 OO 지검에 도착했다. 건물입구에서 수위한테 신분증을 맡기고 방문증을 받았다. 320호실에 노크를 하고 들어갔다. 방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좌측에 철제 책상 2개, 중간에 검사책상으로 보이는 큰 책상 1개, 우측에 사무원 책상 1개가 있었다. 사무원 책상 옆에는 파란 플라스틱 물통이 꽂혀있는 정수기, 이름을 알지 못하는 큰 관엽식물 화분 1개, 복사기가 있었다.

검사하고 사무원은 보이지 않았다. 조서를 꾸밀 때 방에 전화가 오니, 사무원이 휴가라서 내 담당 수사관이 전화도 직접 받아야 하고 바쁘다고 했다.

내 왼쪽에는 포승줄에 묶인 20대 초반 남자가 황갈색 죄수복을 입은 채 조사받고 있었다.

“야 인마, 사실대로 말 안 할거야?”하는 큰 소리가 들린다. 살벌한 분위기다.

나를 조사한 사람은 옆 수사관하고는 다르게 높임말을 썼다.

“죄도 제일 약해 보이는데 혼자서 변호사까지 선임하셨네요.”

“네, 너무 억울해서 그랬습니다.”

“경찰관 조서와 변호사 의견서를 읽어서 사건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 하고 끝내겠습니다.”

조서 작성하는데 50분이 걸렸다. 이후 작성된 조서를 자세히 읽고 조서에 한 장 한 장 지장까지 찍으니 1시간 20분 정도 걸렸다.

마지막에 수사관한테 “어떻게 될까요?” 물었다.

그는 2, 3주정도 지나서 전화하라고 했다. 검사실에 들어갈 때는 두려움과 함께였지만 나올 땐 나 혼자였다.

건물 출입문에서 보니, 지검에 왔을 때는 보이지 않던 만개(滿開)가 지난 하얀 목련이, 따사로운 햇살에 앞니 빠진 딸아이의 웃음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조사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길던지. 입이 바싹바싹 타고 말랐다. ‘혹시 당뇨가 생겼나?’ 생각마저 들었다.

2주 뒤에 검사실에 전화를 했다.

“안녕하세요. 사건번호 OOOO 사기방조 피의자 이용찬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수사관은 아직 검사 결재가 나지 않았다고 했다. 그래도 걱정 때문에 잠도 못자니 알려줄 수 있는지 부탁했다.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통화 2주 정도 지나서 집으로 ‘무혐의’ 통지서가 왔다. 주치의인 정형외과 과장도 무혐의가 나왔다. 다행히 미세골절 환자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 같다. 하지만 다른 선생님들은 어떤 결과인지 모르겠다.

유난히 힘들었던 그 해 봄에 일어난 사기방조 혐의는 이렇게 끝이 났다.

돌이켜보면, 그때는 달빛 한 점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출구를 찾으려고 이리저리 헤매던 시간이었다.

“인생의 어느 지점에 서게 되면 누구나 아껴둔 식량처럼 추억의 보따리를 풀어 하나씩 음미하게 된다. 그런 음미를 통해 추억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삶의 또 다른 지혜를 얻는다.”

상하이 푸단대학[復旦大學] 여교수 위지안 [于娟]이 쓴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에 나오는 글처럼 비록 힘들고 ‘아픈 추억’ 이었지만 나는 또 다른 삶의 지혜를 얻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하신 한미약품과 청년의사, 그리고 제 졸작을 읽고 상까지 주신 심사위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작년 시상식에서 제가 상금 인상을 건의 했습니다. '올해 상금이 올라서 경쟁률이 높겠네'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저도 수혜자가 되었습니다.(상금인상을 결정해 주신 한미약품 우종수 사장님 감사합니다, 한미약품 홍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상금인상이 되고나서 벌써 한미수필문학상 응모가 작년보다 20%가 증가했으니까요.)

“그 어떤 고통도 모두 지나간다. 이별? 지나간다. 마음의 상처? 지나간다. 실패? 다 지나간다. 설령 불치병이라도 모두 다 흘러가는 구름이다”

위지안 [于娟]이 쓴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에 나오는 글처럼 그 해 봄에는 힘들었지만 시간이 흐르니 모두 지나가고, ​지금은 ‘아픈 추억’과 흔적만 남아있습니다.

무혐의 받는데 조언을 많이 한 친구인 김 변호사, 담당변호사였던 이상훈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자주 전화해 무료함을 달래주고 성공한 사람의 포스가 느껴지는 부산의 강 원장님, 나이에 맞지 않게 자주 멜랑꼴리 하는 배불뚝이 변 원장님에게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또한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인천의 이 원장님도 모두 다 흘러가는 구름이니 ‘화이팅’ 하십시오.

글뿐만 아니라 제 인생의 빨간 펜 선생님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또한 드디어 중2병 탈출에 성공하여 중3이 된 큰딸과 초등학교 최고학년이 된 둘째가 올해도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결혼 50주년이 코앞으로 다가온 부모님께서 60주년, 70주년까지 건강하게 사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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