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자료엔 오는 12월 실시…김승택 원장 “보지 못한 제 불찰” 해명

오는 12월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부와 협의된 사항이 아니라며 한발 물러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

심평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오는 12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심평원 김승택 원장은 이날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마친 뒤 보건복지부와 협의된 사항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으로 협의된 건 아직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윤 의원이 “복지부와 협의 없이 그냥 강행하겠다는 것이냐”고 묻자 김 원장은 “아니다. 첩약 급여화에 대해 검토는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 자료에) 시범사업을 2019년 12월로 못 박은 건 보지 못했다. 제 불찰이다”라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첩약 급여화는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다. 복지부와 협의를 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 추나요법 급여화 당시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