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연구원 이세정 연구원 “독자적 규제체계 마련하고 보장성 확대해야”
복지부 “금년 내로 한의약 분야 보장성 강화 중장기 로드맵 만들 것”

한의약 육성 및 발전을 위해서는 한의약만의 고유 특성에 기반한 독자적인 규제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세정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8차 한의약보건정책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에 따르면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전통의약·보완대체의학의 접근성 확대를 위한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허법을 통해 중의약 사업을 규율하던 중국은 중의약을 계승 발전시키고 사업을 보장 발전시키기 위해 ‘중의약법’을 제정하고 중의약 제조 판매에 대한 인허가 기준을 일반 시판약보다 완화했다는 게 이 위원의 설명이다.

유럽은 전통약초제품에 대해 충분한 안전성 데이터 및 타당한 효능에 입각해 시판을 허가하는 ‘간이 허가 시스템’을 도입하고 유럽의약품청 내에 ‘약조제품에 관한 과학적 위원회’를 신설했다.

미국은 현행법에서 한약을 식이보조제로 분류하고 의약품에 요구되는 안전성 및 효능에 관한 입증 없이 생산, 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위원은 “이처럼 세계적인 트렌드는 한의약이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전통의약 등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가별로 별도의 규제체계를 마련하기도 하고 전문인력이나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위원은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대의료기기 등의 사용에서 알 수 있듯 한의약의 과학적 발전에 있어 여러 장애와 한계에 놓여있다”며 “의료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양 시스템이 상호보완하도록 조화하고 융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위원은 “한의약 고유한 특성에 기반한 시판허가 등 규제체계와 전문인력 양성체계 등에 대한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과학적 데이터 확충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또 새로운 한의약을 개발하고 표준화를 위한 연구 지원, 평가 시스템을 정교하게 법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의계는 이같은 주장에 동의하며 한의약의 보편화를 위해서는 첩약 등에 대한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한의의료의 일차의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책 참여 뿐 아니라 한의계를 둘러싼 각종 제약들 역시 타파해야할 것”이라며 ‘환자들의 접근성과 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현대 의료기기의 자유로운 사용 역시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한의학회 한창호 정책이사도 “(한의약 발전에서) 중요한 화두 중 하나가 바로 보장성 강화, 즉 급여 확대”라며 “핵심은 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도 첩약 등 한의약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복지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작년에는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큰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 첩약 등 한의약의 보장성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는 복지부뿐만이 아닌 환자 곁에서 열성을 다해 치료하며 국민의 성원을 얻은 한의계 전체의 노고 덕분“이라고 했다.

이 정책관은 “금년 중에 첩약 급여화를 비롯해 한의약 분야에 대한 중장기 보장성 확대 로드맵을 마련하려 한다”며 “관련해 갈등 요소는 무엇인지, 미래에 한의약이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등을 고려한 것으로, 첩약과 관련해서는 처방 조제 단계에서 평균화 된 것이 있는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정책관은 “관련해 직역 간의 갈등이 없도록 충분히 협의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윈윈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들이 한의약을 더 믿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의약의 표준화, 세계화, 산업화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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