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의사 독점주의 특권에 더해 진료거부권까지 인정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진료거부 가능 사유를 명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환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강북세브란스병원 故(고) 임세원 교수 피살 등 환자에 의한 의사 피습 사건이 잇따르자, 신변의 위협이 보이거나 그런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진료를 유보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11일 의료기관내 폭행 등 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의료인의 보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김 의원은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사의 진료거부 금지의무’를 ‘의사의 진료거부권’으로 변질시키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는 의사에게 환자를 선택할 권리로서 전면적인 진료거부권을 인정하기 위한 단초로 보여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어떻게 의사특권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이러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그간 진료 거부가 의료법에 포함되지 않고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통해서만 규정된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환자단체는 “진료를 거부의 예외적 사유는 구체적 상황 하에서만 합리적인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그렇기에 구체적인 유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지 않고 법원의 판단에 맡긴 것”이라며 “만일 일부 구체적인 유형만 정당한 사유로 법률이나 시행령시행규칙에 규정하면 그 이외의 유형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아 진료거부를 하지 못하는 모순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는 “진료거부 사유를 8개 유형으로 구체적으로 한정해 법률에 규정하면 진료거부 금지의무를 규정한 의료법 제15조제1항이 제15조의2 개정안과 결합되어 진료거부권을 인정해 주는 규정으로 그 법적 성격이 바뀌게 된다”며 “의사 독점주의라는 특권에 더해 진료거부권이라는 권리까지 인정해 주는 것은 절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환자에게 가혹한 처사”라고 했다.

故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을 개정안의 입법 취지로 든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환자단체는 “고 임세원 교수와 유족은 차별 없는 정신질환 환자의 치료를 강조했는데도 오히려 김 의원은 진료거부권 도입으로 고인과 유족의 유지를 훼손했다”며 “정신질환 환자의 폭력 위험 때문에 의사의 진료거부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는 환자와 의사 간 불신만 가중하고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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