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헵세비어정 10㎎’ 등 87개 약 2개월 급여정지·138억원 과징금 부과
동아ST,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 방침…"쟁점들에 대해 적극 소명할 것"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동아ST(주)에 대해 급여정지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이에 오는 6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동아ST의 간염치료제 헵세비어정 10㎎ 등 87개 품목에 대해 2개월간 보험급여가 정지되며 나머지 51개 품목에 대해서는 총 13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번 처분은 2017년 8월 부산지검동부지청의 동아ST(주) 기소에 따른 것으로,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비급여 품목 18개를 포함한 162개 품목의 판매 촉진을 위해 약 54억7,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처분에 지난 2017년 5월 노바티스의 글리벡 등 처분 시 마련한 과징금 대체 기준을 적용했다.

또한 항암 보조치료제의 경우에는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임상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보험급여 정지가 아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보험급여 정지 처분에 따른 대체의약품 생산․유통 및 요양기관에서 대체의약품 구입․전산시스템 반영에 일정한 기간이 필요해 6월 15일까지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불법 리베이트 대상 약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급여정지 처분을 하되 동일제제가 없는 경우 등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162개 품목의 경우 희귀의약품 및 퇴장방지의약품이 각각 1개, 동일제제가 없는 단일품목이 12개였으며 복지부는 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외 비급여 18개 품목과 타 제약사 약제 6개 품목을 제외한 124개 품목에 대해서는 과징금 대체가 가능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124개 품목 중 87개 품목에 대해서는 2개월 간 보험급여를 정지하기로 했다.

나머지 37개 품목에 대해서는 환자군이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거나 급여정지의 실효성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해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총 과징금은 희귀의약품 등 51개 품목에 대한 전년도 1년간 전체 요양급여비용 689억원의 20%인 138억원이다.

한편 복지부는 동아ST 헵세비어정 10mg 등 87개 품목에 대한 2개월 급여정지 처분으로 이 약제를 사용하는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기관에 대체의약품 구비 및 전산시스템 반영 등 환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하여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계속해서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아ST는 이번 복지부의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동아에스티는 15일 "약사법 위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번 행정처분에 있어 상당한 쟁점 사항이 있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행정처분의 부당성과 불합리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며 "요양기관 및 장기간 자사제품을 복용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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