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답변 없을 시 무면허 의료행위 묵인‧방조로 간주해 책임 물을 것”

대한평의사회가 보건복지부에 의사면허 미소지자의 의료행위 등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공개 질의했다.

평의사회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각종 불법 의료행위의 위험성에 노출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비정상적인 의료 환경을 정상화하기 위해, 복지부에 의사면허 미소지자에 의해 행해지는 19개 행위에 대해 질의를 한다”면서 “오는 31일까지 책임있는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평의사회는 “지난 해 의료기관 내 대리수술, 대리진단 문제로 사회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면서 “여러 단체에서 불법 진료행위가 일어나는 병원들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 의료계 내에서도 자정 노력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무면허 의료행위를 단속하고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할 복지부는 일선 1·2차 의료기관의 사소한 실수나 착오는 과도하게 단속하고 처벌하면서도 가장 심각한 상급종합병원 내 PA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수 년 째 시간을 끌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전문간호사 제도를 이용한 PA 합법화 이야기까지 하는 등 사실상 직무유기를 반복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계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도 ‘의료기관 내무면허의료 행위 근절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대학교수를 임명하고 등 PA를 사실상 용인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의료의 정상화를 염원하는 대다수 회원들과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복지부와 의협의 무책임한 행태가 지속되는 사이에 한 대형병원이 혈관 초음파, PICC(Peripherally Inserted Central Catheter) 워크숍을 열고 RVT(Registered Vascualr Technologist)라고 명명한 사실상 불법 PA를 Tutor로 해 의사가 아닌 사람들에게 교육하려 했다가 의료계 반발로 워크숍 직전에 취소되는 상황도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평의사회는 대한외과학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외과의 보조인력(Surgical Assistant 또는 Physician Assistant) 설문’ 문항을 토대로 상급종합병원 내 PA의 불법의료행위가 만연해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평의사회는 “‘우리나라에서 진료보조인력이 수행 가능한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항목을 보면 현재 상급 종합병원 내 PA의 불법의료행위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서 매우 광범위하게 심각한 수준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 같다는 우려와 함께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지경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도 했다.

이에 평의사회는 “의사면허 미소지자에 의해 행해지는 각각의 의료행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질의를 한다”면서 “오는 31일까지 그 답변과 근거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평의사회가 복지부에 질의한 항목은 ▲환자회진의 단순동행 환자회진 후 추가처방 직접입력 ▲환자회진 후 추가 처방 전공의에게 전달 ▲환자의 통상적인 처방(regular order)의 직접입력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인 의무기록(경과 또는 퇴원 기록, 협진 등)의 입력 등이다.

수술과 관련해서는 ▲수술 및 시술 동의서의 직접 설명 및 받기 ▲의사에 의해 사전에 설명된 수술 및 시술 동의서의 단순 서명받기 ▲진단적 또는 치료적 검사에 대한 스케줄 당기기 ▲수술 중 시야확보 보조(개복수술 중 리트렉션, 피 닦기, 석션 또는 복강경 수술 중 텔레스코피 조작, 그라스퍼로 조직 붙잡기, 석션 등) ▲개복 수술 중 봉합사 타이 ▲수술 중 각종 스테이플 장치조작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또 ▲수술 후 환자의 환부 드레싱 ▲수술 후 환자의 환부 실밥제거 ▲시술에 있어서 의사의 단순보조(거즈로 피 닦기, 시야확보 또는 봉합사 커팅 등) ▲수술실에서 환자의 위치선정 ▲수술환자의 피부 소독 및 드랩 ▲수술 종료 후 피부단순봉합 ▲수술 종료 후 드레싱 ▲전공의 역할을 대신하는 야간 당직업무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그러면서 “만약 31일까지 답변이 없을 경우, 복지부도 상급종합병원에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사실상 묵인, 방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직무유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엄히 묻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외과학회는 오는 17일까지 진료보조인력에 대한 회원들의 견해를 묻는 설문을 진행한다.

설문 내용은 응답자 정보를 비롯 ▲외과 진료영역에서 진료보조인력 업무에 대한 논의 필요성 ▲진료보조인력 존재의 필요성 ▲진료보조인력 직무에 대한 표준 지침 필요성 ▲의사 지휘·감독 하에 진료보조인력이 수행할 수 있는 행위 ▲진료보조인력의 별도 자격 여부 ▲독자적인 진료보조인력 단체 결성에 대한 견해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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