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한당 김재경 의원, ‘건보법 개정안’ 대표 발의…“임신‧출산 소요 비용 일체 국가가 부담해야”

출산 전 산모 및 태아검사 비용을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신·출산비는 현행과 같이 일정한 상한이 있는 이용권 형태로 지원하되 출산 전 산모 및 태아 검사비용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서 요양급여 외 임신·출산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임신·출산비는 소요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을 발급해 지원하되 그 상한은 60만원, 쌍둥이 이상은 100만원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나 “최근 고령 출산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출산을 위해 출산 전 산모 및 태아검사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검사비용은 요양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이용권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임신·출산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출산 전 산모 및 태아검사 비용을 추가 지원해 임신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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