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사기관에 가해자 구속수사 요청…“국민 진료권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다뤄야”

서울 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오물투척 및 협박, 폭행사건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가해자에 대한 구속수사 및 엄정처벌을 수가기관에 촉구했다.

(사진제공:의협)

의협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A의원에 내원한 환자 B씨는 무리한 진료를 요구하며, 기물을 파손하고 의료진과 직원을 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73차례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내고 살해위협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의료기관 측을 괴롭혔다.

그러던 지난 13일, B씨는 지인을 환자로 가장시키고 본인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진료실에 난입, 오물을 투척하고 진료 중이던 의사를 넘어뜨려 발로 가슴을 가격하는 폭력을 행사했다. 사건 이후 B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A의원 의료진과 직원들은 추가 피해를 우려해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상황이며, 현재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지난 15일 오전 A의원을 방문,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의료진과 직원들을 위로했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진료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상습적인 협박에 시달리고 신변에 위협을 느낀 의료진과 직원들이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을 정도라니 정말 충격적”이라고 토로했다.

최 회장은 이어 “지속적인 협박 등 재범의 징후가 매우 높았음에도 사전에 약식명령과 같이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적극적인 격리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이 사건에 대해 구속수사하지 않는다면 폭력은 계속되어 이로 인해 의료기관은 물론 환자들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의협은 공문을 통해 관할 경찰서 및 경찰청에 가해자를 구속 수사할 것을 요구했다.

최 회장은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단순 폭행사건에 준해 처리해선 안 된다”면서 “이는 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을 정지시키고 의료인력 손실로 인한 의료의 공급제한을 초래하기에 국민 진료권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범죄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범행이 명백히 드러나면 구속 및 실형은 물론이고, 보복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있는 의료기관과 피해자들의 안전을 위해 접근금지 조치를 하는 등 철저한 모니터링과 실효성 있는 법률적 지원까지 최대한 동원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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