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 막을 비대위 출범…“간호계 역량 총동원해 입법 저지”

대한간호협회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법정단체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간호조무사 중앙회인 간무협이 의료법에서 인정하는 법정단체가 되면 간호사 업무 영역 침해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게 간협의 주장이다.

이에 간협은 지난 18일 오후 전국지부장과 산하단체장을 긴급 소집해 서울 중구 협회 회관에서 임시대표자회의를 열고 간무협 법정단체 추진을 막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비대위원장은 송용숙 대전시간호사회장이 맡으며 부위원장 4명과 대변인 1명, 간사 1명 등으로 구성된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8일 오후 전국지부장과 산하단체장을 긴급 소집해 서울 중구 협회 회관에서 임시대표자회의를 개최했다(사진제공: 간협).

간협은 간무협 법정단체 관련 ‘의료법 개정안’(최도자 의원)을 ‘간호인력체계와 의료법 원칙을 붕괴시키는 개악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간협은 “최근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비롯해 치매국가책임제, 만성질환관리제, 지역사회통합 돌봄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영역을 대체하고 침해하면서도 서로 다른 직종이라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간호조무사 중앙회를 법정단체화 하는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간호정책 혼선과 갈등이 한층 격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간협은 “현재 다양한 영역에서 간호사를 배척하고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로 대체해 초래되는 국민 건강 문제의 심각성과 간무협이 법정 중앙회를 추진하는 불순한 의도를 국회와 정부를 비롯한 각계에 적극 알리겠다”며 “간호계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이번 입법 추진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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