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수술실 CCTV 의무화·소통강화 등 요구…진료거부권 도입엔 반대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 방안에 대한 의료계와 환자단체 간 온도차는 컸다. 의료계는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진료거부권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환자단체는 처벌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같은 입장차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한국백혈병환우회, 암시민연대 등 9개 환자단체가 19일 서울 종로구 마이크임팩트스퀘어에서 개최한 진료실과 수술실의 안전한 치료환경을 위한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환자단체들은 이날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대리수술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한국백혈병환우회, 암시민연대 등 9개 환자단체는 19일 서울 종로구 마이크임팩트스퀘어에서 진료실과 수술실의 안전한 치료환경을 위한 공동 기자간담회를 가졌다(사진제공: 환자단체연합)

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는 이날 무자격자에게 수술을 시킨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등 대리수술 근절 방안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 3건에 대해 설명한 뒤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와 촬영된 영상 보호·관리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 발의가 필요하다”며 “금지된 대리 의료행위에 관여한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정부 공개제도 관련 의료법 개정안 발의도 필요하다”고 했다.

진료실 내 의료인 폭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료실 이용 매뉴얼 마련, 실태조사를 통한 원인 분석 등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진료거부권 도입과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환자단체들은 진료실 폭행 근절을 위해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 19건 중 ▲반의사불벌죄 폐지▲벌금형 삭제 ▲의료기관 안전기금 신설 ▲정신병원 보안검색 장비 설치 및 보안검색 요원 배치 의무화 ▲진료거부권 도입에 대해 반대했다.

반면, 형량하한제 신설, 주취자 처벌 강화, 실태조사 및 정책수립 의무화, 비상벨 등 설치 의무화, 보안요원 배치 의무화 등에 대해서는 찬성했다. 하지만 보안요원을 배치하고 비상벨 등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재정과 국고 투입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자료제공: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암시민연대 최성철 대표는 “환자단체와 의료계는 진료실에서 환자와 의료인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진료실 이용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교육 등 안전한 진료환경과 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호 노력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는 환자와 보호자 대상으로도 진료실에서의 폭력·폭언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그 원인을 분석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또 “복지부는 보건소나 전문적인 공공기관을 통해 진료실에서 발생하는 환자나 보호자의 각종 의료민원이나 불만을 청취하고 해소해주는 상담 및 민원 해결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며 “국회는 의료법 제24조의 2를 포함해 의료인의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입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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