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부담 사회보험이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적절…의료계 손실은 적정하게 보상할 것”

보건복지부 최종균 의료보장심의관이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손실은 개인의 의료비 부담을 사회보험이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의료계 손실은 적정하게 보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의료보장심의관.

최 심의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건보 보장성 강화에 따른 건보재정 손실은 예정된 적자다. 계획을 발표할 때 건보 적립금과 국고 보조금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다”면서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자체가 개인의 의료비 부담이 너무 많다는 것에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에 따른 건보재정 손실 지적이 나오자 이는 이미 ‘예정된 적자’였다며 문제없다고 강조하고 나선 것.

최 심의관은 “의료비를 개인이 부담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사회보험을 통해 부담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보장성 강화는 사회보험을 통해 부담하자는 것”이라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건보재정 손실은 적절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 심의관은 “당초 2018년도 단기손실을 1조2,000억원으로 예상했는데 실제 손실은 1,700억원이다. 이는 의료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장성 강화 일정을 조정한 측면과 청구와 보험료 지급 간 시간차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건보재정 손실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있는데) 당초 계획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과 관련해 의료계 협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책 추진에 따른 의료계 손실을 적절히 보상하겠다고도 했다.

최 심의관은 “올해 비급여 급여화 규모는 1조4,000억원 정도다. 두경부 MRI, 응급실, 중환자실 관련 내용 등이 추진된다”며 “이와 관련 의료계와 여러 경로를 통해 논의 중이며, 학회 등을 통해 의견을 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 심의관은 “의료계와 협의가 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지금까지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면서 적정보상 약속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적정보상 약속은 지킬 것이며 (적정수가와 관련해서는) 서로 합의하면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최 심의관은 “세계보건기구에 있을 때 194개 회원국이 참여해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경험했다. 과연 결론이 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들도 논의하다보면 앞으로 나가게 된다”며 복지부와 의료계의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배석한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이미 진행 중인 급여화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을 언급했다.

손 과장은 “가장 빨랐던 것이 지난해 4월 시작한 상복부초음파 급여화다. 나머지는 아직 1년도 되지 않았다”며 “상복부초음파의 경우 오는 6~7월경 중간평가를 할 예정이다. 의료계와 모여 청구경향이나 개선점 등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 과장은 “급여화 후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평가와 개선이 진행될 것이다. 복지부가 해야 할 일도 생길 것이고 의료계 입장에서 나오는 요구도 있을 것”이라며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올 상반기 ▲12세 이하 영구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콩팥, 방광, 항문 초음파 ▲구순구개열 치아교정 ▲추나요법 ▲얼굴 등 두부·경부 MRI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하반기에는 ▲병원·한방병원 2·3인실 ▲복부, 흉부 MRI ▲전립선, 자궁 초음파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응급실·중환자실, 중증질환 비급여 해소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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