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 안전시설 및 인력 배치 의무화…성과도출에 총력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기관 내 안전시설 및 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수가로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으로 구성된 ‘안전한 진료환경과 문화정착을 위한 TF’는 22일 오전 서울시청 인근 달개비에서 제10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재정 지원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정경실 과장은 “(TF는)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의료인들이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정신질환자들이 적절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원책 마련에 노력했다”면서 “‘안전한 진료환경 종합대책’에는 이 두 가지 내용이 함께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의료기관 내 폭력 실태조사에서 규모가 큰 의료기관일수록 폭행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보안 시설 및 인력 등 인프라를 갖추는 게 의무화되면 이에 따라 재정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보안 시설 및 인력 의무화와 관련해선 “다음 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있을 의료법 심의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법안의 내용들이 종합대책에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안 시설 및 인력 의무화에 대한 지원 방안은 일시적인 재정 지급보다 수가 형태가 유력하다.

정 과장은 “의무화에 따른 지원은 일시적인 재정 지원보다는 수가 형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만 수가를 신설할지 아니면 기존의 다른 수가를 인상하는 방식이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재정 지원 부분은 재정당국과 협의를 해야 하는 사안이기에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재정 지원이 수가를 통해 이뤄질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면서 “수가 수준이나 어떤 기준을 갖췄을 때 수가를 줄지도 건정심 논의 구조 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안전진료 TF는 오는 29일 마지막 회의를 거쳐 4월 초 ‘안전한 진료환경 종합대책’를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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