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한당 윤종필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인증원 특수법인화 등도 담아

의료기관평가인증을 받은 기관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의 보수교육 및 의료기관인증과 관련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규정을 마련한 것이 골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의료기관 인증대상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과 의료기관 인증을 분야별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유효기간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해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요양병원이 불인증을 받은 경우 정해진 기간에 다시 인증을 신청하도록 했다.

인증기관 지원책으로는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가산, 의료의 질 및 환자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현행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설립 근거도 포함됐다.

윤 의원은 “2011년부터 시행된 의료기관 인증제도와 관련해 인증 대상을 현행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보다 확대하고 분야별 인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요양병원 의무인증 규정,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규정 및 인증 사후관리 규정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 “현재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의료기관 인증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인증원의 설립 근거를 이 법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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