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한당 박인숙 의원, 공단 자료 분석해 공개…“취직 후에도 박 후보자의 직장피부양자로 등록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해외에서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혜택만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21일 박 후보자 등의 국민건강보험가입 및 납부현황을 분석한 결과, 박 후보자의 삼녀가 현재까지 박 후보자의 ‘직장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박양우 후보자의 삼녀는 2017년 7월부터 홍콩에 위치한 글로벌 금융회사에 재직하고 있다. 1년 10개월간 2억8,000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았지만 취직 후에도 박양우 후보자의 직장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 왔다.

박 의원은 또 박양우 후보자의 삼녀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해외에서 학업과 직장생활을 이어가는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한국에서 진료를 받고 130만원이 넘는 공단 부담금을 수급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많은 젊은이들이 열정페이라는 이름 하에 열악한 환경에서 부담스러운 건보료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대연봉을 받는 박 후보자의 자녀는 직장피부양자제도를 악용해 부담금만 수급받는 편법을 저질러 왔다”며 “1,000만원이 넘는 월급을 받는 장관 후보자의 자녀가 직장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 납부 없이 혜택만 챙겨온 것을 국민이 납득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연봉 1억이 넘는 고소득자가 보험료 한 푼 부담 없이 의료보험혜택을 누리고 있다면 이는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건강보험 운영을 책임지는 공단과 복지부도 해외에서 수억의 연봉을 받는 근로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의료보험에 무임승차하는 일이 없도록 자격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6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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