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평위, 조건부 비급여 결정…루게릭병 치료제 '라디컷'은 문턱 넘어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에이즈치료제인 ‘빅타비정(Biktarvy)’이 높은 약가로 인해 건강보험 적용 1차 관문에서 제동이 걸렸다.

한국애브비의 파킨슨병 치료제인 듀오도파장내겔(Duodopa Intestinal Gel)은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해 급여권 진입에 실패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1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결정신청 및 재평가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약평위는 3제 복합제인 빅타비정에 대해 조건부 비급여 결정을 내렸다. 임상적 유용성은 있지만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측이 신청한 급여 가격이 대체약제 대비 너무 높아 비급여로 심의된 것이다.

하지만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가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된 금액 이하를 수용하면 급여로 전환될 수 있다.

듀오도파장내겔은 비용효과성이 문제가 돼 비급여 유지 결정을 받았다.

일본 미쓰비시다나베가 개발한 근위축성측삭경화증(루게릭병) 치료제인 라디컷(Radicut)주 30mg과 아낙필락시스 응급처지에 사용하는 비엘엔에이치의 젝스트프리필드펜(Jext Prefilled Pen)주 150·300μg은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돼 약평위 문턱을 넘었다.

이에 라디컷주와 젝스트프리필드펜주의 급여권 진입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만 남겨뒀다. 심평원으로부터 약평위 심의 결과를 보고 받은 보건복지부가 약가 협상 명령을 내리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는 60일간 협상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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