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만원 책정은 긴급공급된 ‘20개’ 제품에만 해당…정식 공급 결정 시 협상 다시해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의결을 통해 정한 137만2,000원의 고어사 인공혈관 가격은 긴급공급이 결정된 20개 제품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고어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상을 통해 해당 제품의 공식 공급재개를 결정할 경우 다시 가격협상을 해야 한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결정된 고어사 인공혈관 가격 137만2,000원은 고어사가 지난 11일 소아심장수술에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급을 결정한 20개 제품에 한정된다.

이 관계자는 “(건정심 서면의결을 통해 결정된 가격 137만2,000원은) 긴급 공급이 결정된 20개에 한정된 가격”이라며 “고어사가 해당 제품의 재공급을 최종 확정할 경우 다시 가격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된 가격이 기존 가격에 비해 4배 가량 높은 것은 긴급 공급이라는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며 “긴급 공급을 결정하고 3~4일만에 국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에 따른 유통비용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가격 결정이 고어사가 언급해 왔던 ‘해외가격 참조’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언론 등을 통해 고어사 인공혈관에 대한 해외 가격이 언급되기도 하는데, 공식적으로 다른나라에서 얼마에 판매되는지는 알 수 없는 구조”라며 “고어사도 화상회의 등을 통해 해외판매가격을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번 가격 결정이 향후 있을 (정식) 가격협상에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이라며 “공식 공급과 관련한 가격은 협상을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어사는 2016년 5월에 있었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GMP 현지실사와 ▲건강보험의 낮은 수가 및 원가조사를 통한 수가인하 등을 이유로 2017년 11월 인공혈관 등 자사 치료재료 50개 품목 중 48개 품목의 공급을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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