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서울북부지법서 1인 시위…“구속수사 및 실형 선고 이뤄져야”

법원이 의사를 폭행하고 의료기관에 오물투척을 한 환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2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의 A의원에 내원한 환자 B씨는 무리한 진료를 요구하며, 기물을 파손하고 의료진과 직원을 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73차례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내고 살해위협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의료기관을 괴롭혔다.

그러던 지난 13일, B씨는 지인을 환자로 가장시키고 본인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진료실에 난입, 오물을 투척하고 진료 중이던 의사를 넘어뜨려 발로 가슴을 가격하는 폭력을 행사했다. 사건 이후 B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이에 대해 의협은 즉각적으로 진상조사에 나서는 한편, 관할 경찰서 및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가해자 B씨에 대한 즉각 구속수사 및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B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사진제공: 의협)

최 회장은 이러한 법원 결정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22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최 회장은 서울북부지법 앞에서 “의료기관내 폭행은 의료진은 물론이며 환자와 보호자들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관용 없는 강력한 구속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현재 가해자가 풀려나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는 등 재범의 우려가 상당히 큰 사안이라는 점에서 피해 의료기관 보호를 위해 구속수사는 물론 실형선고가 이뤄져야 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작년 12월, 진료 중 의사가 살해된 비극적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의료계와 검-경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면서 “검찰의 기소관행과 법원의 판결관행이 재정립돼야 한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의료기관내 폭행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법령의 개정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회장은 1인 시위에 앞서 피해 의료기관을 재차 방문해 “1심 판결이 내려지기 전 접근금지가처분 검토 등 법률적 지원을 비롯해 협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의료계가 이 사건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해자가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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