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단과 어떠한 협의도 할 의향 없어…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시 강력 투쟁"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국회서 논의되자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2일 성명을 통해 “공단 특사경에게 강제수사권이 부여될 경우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각하게 위축시켜 국민건강권을 위협하게 될 게 분명하다”면서 “만약 정부가 사무장병원 근절을 빌미로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의료기관 길들이기를 시도할 경우 강력한 투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최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단이 특사경 권한 부여와 관련해 ‘의협에서 부당청구까지 수사가 확대될 것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무근이며, 협회는 공단과 일체의 협의가 없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의협은 “초법적으로 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국민건강을 우선으로 하는 협회는 공단과 어떠한 협의도 할 의향이 없다”면서 “이는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전했다.

특히 “공단의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방문확인 등으로 의료기관 원장이 자살했던 사안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협회는 이에 대해 여러 차례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도 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이 근절돼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초법적 방안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의협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과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분명 사무장병원은 근절돼야 한다”면서 “이에 대해선 협회도 적극 찬성하면서 그동안 국민과 의료기관, 의료인 모두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사무장병원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무장병원이 아직도 횡행하고 있는 것은 공단에 조사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편법으로 불법 의료기관의 개설을 시도하는 신고나 허가 신청에 대해 그 불법성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개설허가를 해 온 허술한 법체계와 정부에 잘못이 있다”며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을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공단이 직접 나서 의료기관 및 의사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초법적인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보험급여비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이라며 “의료기관과는 민사적으로 대등한 당사자관계에 있다. 결코 권력적 관계(단속관계)로 설정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공단 특사경에게 강제수사권이 부여될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방문확인 등 임의절차도 강제절차화 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는 헌법상의 영장주의에 어긋나는 결과와 함께 통제되지 않는 권력의 비대화를 초래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각하게 위축시켜 국민건강권을 위협하게 될 게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의협은 “정부가 사무장병원 근절을 빌미로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의료기관 길들이기를 시도할 경우 강력한 투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공단 임직원에게까지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모든 의료기관을 상시 감시하겠다는 게 과연 민주주의국가에서 가능한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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