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3일간 소위 개최…의료인폭행방지법·임세원법·응급의료종사자 지원법 등 상정

25일부터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의료인 폭행 방지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과 임세원법으로 불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이 대거 상정돼 주목된다.

복지위에 따르면 25일부터 열리는 법안소위에는 의료법 개정안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등 총 140개 법안이 상정됐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다루는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우선 의료인 폭행 방지 관련 법안이 대거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기동민 의원, 자유한국당 김명연·신상진·이명수·박인숙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의료인 폭행 시 반의사불법제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한당 윤종필·김승희·박인숙 의원, 더민주 기동민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폭행 시 가중처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를 주 내용으로 한 자한당 김승희·유민봉 의원, 바른미래 최도자 의원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상정됐다.

또한 더민주 기동민 의원이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종사자를 채용할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기금 등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이번 소위에서 심의된다.

특히 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개정안을 통해 故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처럼 과로사하는 응급의료종사가를 막겠다는 취지여서, 통과 여부에 더욱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진료실에서 환자에 의해 피살된 故 임세원 교수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소위 임세원법도 이번 법안소위에서 다뤄진다.

더민주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사법입원제도 도입’을, 같은 당 정춘숙·윤일규 의원,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외래치료명령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밖에 이번 법안소위에 상정된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더민주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의료기관장이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한당 이명수 의원이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의 경우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과 같은 당 김승희 의원이 ‘의료안전기금 설치 후 폭행, 협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의료인에 대한 치료비 등을 기금에서 대지급 후 가해자에게 구상' 하도록한 의료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은 ‘환자안전사고 중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 보고 의무화’를 담고 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간호조무사 단체 설립 근거’를 담아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도 이번 법안소위에 상정돼 논의된다.

자한당 김승희 의원이 ▲간호인력 정의 ▲간호인력수급 종합계획 ▲시행계획 수립 ▲간호인력지원정책심의위원회 구성 ▲한국간호인력공제회 설립 등의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간호인력의 양성 및 처우개선에 관한 법 제정안도 상정됐다.

더민주 윤일규 의원, 자한당 윤종필 의원이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시 요양기관에 대한 처분 면제 및 감경’을 담아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소위에 이어 이번에도 논의 대상에 포함돼 의결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또한 각막 이식을 활성화 하기 위해 ‘각막을 인체조직으로 분류’하는 더민주 오제세 의원의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개정안 역시 복지부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다시 심사된다.

한편 이법 법안소위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안건은 28일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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