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단재생의료법·혁신의료기기법·체외진단기기법, ‘규제개악 3법’이라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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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보건의료노조 |
정부·여당은 의료기술 상용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들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신속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안전 위협 법안”이라며 폐기를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 등이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25일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첨단재생의료법),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혁신의료기기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체외진단기기법)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이 법안들을 ‘보건의료 규제개악 3법’으로 규정하며 “각종 특례 적용으로 기존 규제 장치를 무력화하고 안전성·유효성 검증 과정을 약화시키는 국민안전 위협 법안이자 산업계 특혜 목적의 제도 개악을 통해 보건의료의 시장 종속화를 촉진하는 명백한 의료민영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첨단재생의료법에 대해 “기존 법률에서 강제하는 임상시험 승인 절차와는 무관하게 임의의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연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으며 이같은 임상연구를 거친 재생의료시술에 대해서는 신의료기술평가 기준도 완화했다”며 “전 세계에서 허가받은 줄기세포치료제 8개 중 4개가 국내 제품일 정도로 무분별하게 허가해주고 있는 게 국내 현실이다. 현재보다 규제를 더 완화할 경우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와 국회는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의료기기법에 대해서도 “안전성, 유효성이 미확립된 특정 의료기술을 혁신으로 포장하고 업체 입맛에 맞게 무분별한 환자 사용을 조장하도록 했다”며 반대했다.
또한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의하면 ‘체외진단검사 신의료기술평가 탈락사유’의 경우 암 진단 10% 이상 오진 가능성이 있고 정확도가 떨어져 단독검사가 불가능하며,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아 유용성이 전혀 없는 체외진단검사를 신의료기술평가 단계에서 탈락시킨 게 확인됐다”며 체외진단기기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성장 동력을 앞세워 보건의료를 재단하는 규제완화 일변도의 법률제정은 국민을 볼모 삼는 행위”라며 “의료 민영화, 규제개악 3법 심의를 중단하고 관련 법안 일체를 지금 즉시 폐기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첨단재생의료법 등 140개 법안을 심의한다.
송수연 기자 soo331@docdoc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