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강희정 연구위원, ‘병원 내 의료인 안전 향상을 위한 개념적 틀과 정책적 대응’ 발표

병원 내 의료인 안전 향상을 위한 행태변화를 위해 중증환자 진료에 대한 의사 스트레스 증가를 의사업무량 상대가치에 반영하는 등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강희정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병원 내 의료인 안전 향상을 위한 개념적 틀과 정책적 대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연구원은 병원 내 폭력 사건은 의료서비스 제공자뿐 아니라 환자, 보호자, 직원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지적하며, 의료제공자의 불안과 스트레스는 환자 안전과 의료 질 저하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관점에서 의료제공자의 직업안전과 환자안전 전략의 통합이 필요하며, 건강보험 지불 보상 기전을 활용한 행태 변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강 연구원은 의료기관의 보안체계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 의료인 위험수당의 수가 반영 등의 의료계 요구에 대한 대응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상대가치 수가 체계에서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인의 안전 위험은 수가산출 시 업무량 상대가치 또는 위험도 상대가치에 반영해 보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 연구원은 “의료인 안전과 관련해 중증환자 진료에 대한 스트레스 증가는 주 시술자의 행위 시간과 강도에 차이를 두는 방식으로 의사업무량 상대가치에 반영하거나 위험도 상대가치 부분에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 연구원은 “의료인 안전에 대한 의료 제공자 스트레스의 과별 차이를 의사업무량 상대가치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일부 과의 상대가치 총합 순증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강 연구원은 의료인과 환자의 소통 방식 개선을 유도하는 지불보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강 연구원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질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수가를 지불하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를 통해 의료인 안전을 향상시키는 보상이 일부 반영돼 있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활용 확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 연구원은 “문제는 병원과 의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개설 신고 및 허가제도 외 의료인 안전을 측정 보상하는 기전이 없다는 것”이라며 “모든 과에 적용되는 평균적 접근에서 진료시간 연장에 따라 수가를 차등 보상하는 방향성을 강화해 환자와의 소통을 위한 의사 업무량 상대가치 보상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강 연구원은 “정신과 환자의 경우 만성질환관리료와 같은 방식으로 ‘외래 지속 관리료’를 신설해 지역사회 단위에서 일차의료 정신과 외래 상담의 역할을 강화하는 평가기반 외래 인센티브 사업 설계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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