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정신의료센터’ 지정 제안…“신체질환 동반한 정신질환자 진료 제일 어렵다”

신체적 질환을 동반한 응급 정신질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정신의료센터를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하지만 신체적 질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치료하려면 정신건강의학과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 전문과와 인력 등도 더 필요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 11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한 춘계학술대회에서 ‘국내 정신응급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정신질환자를 위한 응급의료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신경정신의학회 법사위원회 홍정원 간사(익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장)는 주취자응급의료센터 형태의 응급정신의료센터 지정이 필요하다는 학회 안을 설명하며 지역응급의료센터 수준 이상인 282개소가 대상일 수 있다고 했다.

홍 간사는 “정신건강복지법 테두리 안에서 정신응급환자 관리를 구상하는 게 아니라 응급의료법 테두리 안에서 응급환자 중 정신과적 응급증상, 중독 및 대사장애 응급증상을 보이는 자에 대한 관리로 개념 전환이 필요하다”며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2조 2항 ‘제1호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 개념을 적용하면 현재 심한 공격성, 자살시도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좀 더 적극적이며 신체적인 대처가 가능하다”고 했다.

때문에 ‘정신응급’이 아닌 ‘응급정신’으로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홍 간사는 응급정신의료센터 지정을 제안하며 응급의료기관 내 정신건강의학과 개설을 의무화하자고 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 11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한 춘계학술대회에서 ‘국내 정신응급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하지만 정신과 전문의들 사이에서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서울의료원 이혜우 정신과장은 응급실 30병상 중 하루 평균 10%가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한 정신질환자가 차지하고 있으며 많을 때는 6~7명 정도가 입원한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제일 어려운 게 신체 질환을 동반한 중증도 높은 정신질환자다. 다른 지역으로 연계할 수 있는 자원이 없으면 지역응급의료센테에서 이런 환자를 받기 부담스럽다”며 “어느 과에서 먼저 봐야 하느냐를 두고 의료진 사이에서 다툼이 많다. 애매한 경우 정신과병동으로 들어오는데 관리가 안된다. 1년에 한두 번은 CPR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업무 부담이 어마어마하다”고 토로했다.

이 과장은 “우리 병원은 신포괄수가제를 하고 있는데 정신질환자가 수술을 받으면 수가가 애매하다. 수가 관련 예외 조항이나 병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승준 새하늘병원장은 “정신질환자가 응급으로 들어와서 72시간만 머물다가 갈 수도 있다. 입원을 원치 않고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아서 그 정신질환자가 다른 질환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기 힘들다”며 “퇴원하고 나서 주변에 있던 환자들에게 옴이 돌기 시작하기도 한다. 그렇게 되면 병실을 통으로 비워서 소독하고 지침대로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오 원장은 “정신병원에도 급성기병동과 만성요양병동이 필요하며 그 병동은 인력구조나 수가 등이 다르게 적용돼야 한다”면서 “대만은 1990년대 중반부터 만성요양병동과 급성기병동을 구분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 정신질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송체계를 개선하고 응급입원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은 “119는 환자가 병원에 가는 걸 거부하면 이송할 수 없다. 정신과적 응급환자는 이송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119가 병원에 데리고 갈 방법이 현재까지는 없었다”며 “응급환자는 이송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 법을 개정해 정신과적 응급환자도 그 범주에 넣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홍 과장은 “응급입원을 활성화 하겠다. 강제입원이므로 국가가 비용을 대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비용은 환자가 내도록 돼 있다. 응급입원도 마찬가지”라며 “응급환자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대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응급입원도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홍 과장은 “정신질환자는 권역에서 봐야 할 환자와 지역에서 볼 환자를 구분하기 어렵다. 기존 정신의료기관들도 난이도와 관계없이 응급환자를 보고 있다”며 “지금까지 정신과는 신체적질환이 아닌 정신질환을 치료하는데 집중했는데 너무 구분하지 않았으면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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