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미프진, 허가 검토 서둘러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판결 이후 임신 초기 사용하는 임신중절 약인 ‘미프진’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12일 논평을 통해 “낙태죄의 헌법불합치로 헌재가 여성의 임신·출산과 몸에 대한 결정권 행사를 인정한 점을 환영한다”고 밝힌 뒤 미프진 합법화를 요구했다.

건약은 “낙태죄 헌법불합치는 아직 임신중절을 원하는 여성들에게는 불완전한 조치”라며 “안전한 임신중절을 위해 국회의 대체입법이 하루속히 제정돼야 하며 정부는 임신중절에 관한 서비스를 제도화하기 위한 행정시스템을 소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약은 이어 “제약회사는 여성의 임신중절 선택권을 확대시키기 위해 국내에 미페프리스톤 성분의 의약품을 허가받기 위한 검토를 서툴러야 한다”며 “미프진은 임신중절을 위한 경구용 의약품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2005년부터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으며 전 세계 69개 국가가 승인 후 판매 중인 약으로 알려졌다. 하자민 현재 미프진은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약은 “의약품의 상태가 확실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며 불분명한 복용 정보와 전문가의 적절한 감시나 복약지도 없이 복용해 여성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여성의 안전한 중절권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조속한 미프진 도입을 포함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