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취지 분석이 우선…모자보건법 등 개정 논의할 것"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한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리자 보건복지부가 판결문 분석을 시작으로 후속조치에 나선다.

복지부 출산정책과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헌재 판결 후 복지부의 후속조치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겠지만 우선 헌재의 선고결정문을 분석하는 것이 우선이다. 굉장히 긴 결정문인데 한글자 한글자가 다 중요하다”며 “결정문에 담긴 법리, 정책적 취지가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부터 우선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정문 분석을 마쳐야 쟁점을 찾을 수 있고 이를 분석해야 헌재 판단을 존중할 수 있다”며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얼마나 시일이 걸릴지는 지금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모자보건법 등을 어느 정도까지 개정해야 하는지도 분석을 마친 후나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모자보건법에서는 12조와 14조에 낙태 조항이 명시돼 있다.

12조는 낙태 예방 등의 사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건강보호 및 생명존중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인공임신중절의 예방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14조는 낙태수술의 허용한계를 담고 있는데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본인과 배우자 동의를 받아 의사가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 법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개정해야 하는지를 지금은 알 수 없다. 다만 모자보건법과 하위법령 등에 모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며 “법체계를 보고 어떤 수준으로 개정해야 하는지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정문 분석 등을 마치고 (후속조치에 본격 착수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전문적 의견이 필요한지 알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그때가 되면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후속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늦어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이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내년말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시기, 즉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을 임신 22주까지로 볼 것인지, 여성이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충분히 시간을 어떻게 정할지 ▲결정가능시간과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합할지 ▲상담요건이나 숙려기관 등과 같은 일정한 절차적 요건을 추가할 것인지, 낙태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할지 여부 등에 대한 입법이 이뤄지게 된다.

그때까지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낙태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은 효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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