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회원‧대의원 쓴 소리 달게 받아들여야…의쟁투, 전투‧전쟁 모두 승리해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이 최대집 집행부에 대의원 및 회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쓴 소리를 했다.

이 의장은 최근 의협 출입기자단과 갖은 간담회에서 “의협이 위기 상황인데 어떻게든 집행부가 잘 끌고 가야 한다”면서 “(집행부가) 조금 더 소통을 강화해 회원들의 역량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먼저 “어느 집행부나 완벽한 집행부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최대집 집행부도 의료계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회원들이나 대의원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필요한 인물들과 소통하고 오픈하는 부분은 다소 미흡해 보인다”면서 “이에 아직 뚜렷한 결과를 내놓지 못한 집행부에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회원들이나 대의원들의 의구심도 이해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협 집행부와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사이에서 발행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위원 추천 문제를 언급했다.

이 의장은 “이번 일은 다소 소통에 문제가 있어 매끄럽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의쟁투를 이끌어가는 회장의 의중은 존중해야 하지만 이번 사건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이어 “의료계 일부에서 ‘의쟁투 위원 선정이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포용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면서 “집행부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겠지만 의협 회무를 하는데 반대 의견을 내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은 단수가 낮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장은 “열정 있는 사람들이 비판도 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라며 “무관심한 회원보다는 관심이 크고 열정이 있는 사람들을 잘 발탁하면 소통도 원활해지고 회무도 잘 돌아갈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집행부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정확한 경위를 설명해달라는 공문을 보내려고 한다”면서 “집행부가 조금 더 솔선수범하고 회원들이나 대의원들의 쓴 소리를 달게 받아들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의장은 전면적인 투쟁보다는 투쟁과 협상을 적절히 병행해야 한다는 회원들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이 의장은 “여러 시도의사회 정총에 참석해 젊은 임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대부분이 우리나라 의료제도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에 대한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다”면서 “투쟁에 대해 적극 찬성하는 의견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투쟁만 하고 나중에 얻는 것도 없이 희생만 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 의장은 “전쟁 중에도 막후에서 협상을 하는데 협상테이블을 공고히 해가면서 투쟁하는 방향이 좋겠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라며 “2기 의쟁투는 전투에서도 이기고 전쟁에서도 이겼으면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 의장은 오는 28일 예정된 의협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다뤄질 주요 안건에 대해 설명했다.

이 의장에 따르면 회원투표와 관련한 정관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는다. 회원투표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대의원들이 있을뿐더러 대의원회와의 권한 충돌 등의 문제를 정관개정특별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키로 했기 때문이다. 대신 일반 안건으로 의료정책 및 투쟁에 관한 회원투표 기획안이 상정된다.

지난 70차 정총에서 의결된 결선투표제는 이번 정총에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으로 올라온다.

이 의장은 “정총에서는 결선투표 방법 및 우편투표 적용 여부 등이 논의될 것”이라며 “결선 투표는 (첫 투표 후)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것이며 결선 투표 기간에는 회원들의 선택권 침해를 예방하도록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거 의협 공제회 잉여금을 의협 회관 신축기금으로 전환하는 안이 예·결산분과위원회에 상정된다.

이 의장은 “과거 공제회에서 잉여금이 82억~83억원 정도 남았고 공제조합을 출범시킬 때 5억원을 주고 분가를 시켰다”면서 “이후 공제회에서 일어난 사태 등을 수습하고 72억~73억원 정도 남았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이중 2억원 정도는 과거 공제회 때 사고가 난 사건들에 대한 지불 보증금으로 준비하고 남은 70억원을 건축기금으로 특별회계 처리를 하려고 한다”면서 “의협에서 법적 자문을 받은 결과 ‘공제회와 공제조합은 전혀 성격이 다르기에 과거 공제회를 했던 분들에게 이를 나눠야 하는 법적 의무도 전혀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 조금 더 알아보자는 의견도 있다”면서 “의협과 공제조합이 이것으로 소송을 하게되면 자칫 대법원 판결 때까지 묶여서 활용을 못할 수도 있다. 반대 의견에 법적 근거가 있다면 의결을 보류하고 충분히 토론해 서로 간의 합의점을 찾는 방식이 좋을 것 같다. 여러 의견을 수렴해 되도록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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