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이용지원 시범사업’ 의협 반대 이유 반박하며 “적극적인 참여 기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약사에게 처방변경을 맡기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방문약사 시범사업’으로도 불린 이 사업이 의사의 처방권을 훼손한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지적에 대한 반박이다.

공단은 15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시범사업도 의사가 해야 할 처방변경을 약사에게 맡기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공단은 지난해 실시한 시범사업에서도 “중복 및 부작용 증상이 있는 경우 의사와 상담하도록 했고 부적정 처방 언급이나 약사의 처방변경 건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오히려 “환자의 안전을 위한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협 참여는 필수적이므로 공단은 관련 학회, 의사회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라며 “의협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사업 추진 결과, 의사회, 약사회 모두 참여하는 협업모형 운영이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며 “공단은 올해 ‘의사회·약사회 협업모형’으로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시범사업 지역에 공단, 지역의사회, 보건소, 지역약사회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를 운영하고 6개 지역본부에는 분야별 의사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다제약물 복약사례 검토, 올바른 약물이용기준 정립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사업은 공단 직원과 약사가 가정을 방문해 유효기간 경과 약의 폐기, 약 보관법, 약 복용 이행도, 복용법 등 약물 상담을 진행했고 그 결과 약물인지도와 복양이행도 등이 크게 향상된 게 확인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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