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인보사 허가 취소 요구…“식약처가 실질적인 조치 방해” 비판

코오롱생명과학의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성분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와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사기’라며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16일 성명을 통해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는 결국 허위로 작성된 자료를 근거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인보사를 당장 허가 취소하고 사기사건을 검경에 즉각 수사의뢰하라”고 요구했다.

건약은 “2017년 7월 허가된 국내 최초 유전자치료제이자 3,400여명이 투여 받은 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는 주성분이 바뀐 점만으로도 제품 허가를 취소할만한 사유가 상당하다”며 “잘못 혼입됐다는 GP2-293세포(신장유래세포)는 무한 증식하는 세포로서 감염된 레트로바이러스 벡터를 생산하기 위해 만들어진 종양유발세포이며 이에 우려되는 유해성은 허가 취소 이상의 법적 조치를 취함이 당연한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이어 식약처에 인보사 임상과 허가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건약은 “식약처는 허가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우선적으로 취하지 않았다. 이는 투약 받은 치료제에 대해 불안감과 분노감을 느낄 환자들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행정처분이 늦어짐에 따라 이후에 환자들이 취할 수 있는 피해보상 등 실질적인 조치를 식약처가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약은 “이번 사기사건에 책임이 있는 식약처의 밀실 조사가 아닌 외부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며 “추후 다시는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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