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신용현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대표 발의…미숙아 관리체계 마련 필요

결혼연령이 늦어지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미숙아 출생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숙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 혹은 2.5kg 미만으로 태어나는 신생아를 의미한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최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이른둥이 출생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복지부장관은 이른둥이의 출생 현황, 시기별 운동발달 수준, 장애 및 치료 과정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하고 관리하도록’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9년 5.7%에 불과했던 미숙아 출생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6년 7.2%에 이르고 있으며, 2025년이 되면 1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행법상 미숙아 출생 후 성장과정을 추적·관리하는 근거가 부재해 미숙아 성장에 대한 자료와 통계가 전무했고 이로 인해 체계적인 미숙아 지원 및 치료 방향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미숙아의 경우 호흡기, 신경, 위장, 면역계 등 신체 장기가 미성숙한 상태라는 점에서 각종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중재하면 개선가능하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숙아를 성인이 될 때가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고, 일본 또한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들을 등록해 그 성장과정을 체크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신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태어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며 “증가하는 미숙아 출생에 대비해 미숙아의 성장과정을 추적·관리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미숙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복지부장관이 미숙아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가 부여된다”며 “국가 차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를 통해 이른둥이 건강한 성장과 체계적 지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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