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이사회에서 참석자 무시‧대의원회 의결 폄하 논란…정관상 공식 발언권 없어

대한의사협회 이홍선 사무총장이 연이은 실언으로 구설에 휩싸였다.

의협 정관상 상임이사회 공식 발언권도 없는 이 사무총장이 회의에 참석해 오히려 참석자를 무시하고 대의원회 의결사항을 폄하하는 발언을 한 게 화근이 됐다.

사건은 지난 3일 의협 제46차 상임이사회 때 발생했다. 의협은 이날 상임이사회에서 공제사업 특별회계 이월잉여금을 회관신축사업 회계로 이관하는 안건을 논의했다.

의협 산하에 있던 공제회는 지난 2013년 의료배상공제조합이라는 별도 법인으로 전환됐다. 이 때 공제회가 보유하고 있던 83억원 중 5억원을 공제조합에 출자했으며 당시 사건 처리에 3억원 가량을 사용하고 75억원 정도는 현재까지 의협이 보관하고 있었다.

의협은 회관 신축기금 모금이 생각보다 저조하자 잉여금 중 70억원 정도를 회관신축기금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추진했고 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았다.

법률 자문 결과는 ‘의협이 공제회 잉여금을 회관신축사업 회계로 이관하는 건 별다른 무리가 없지만 액수가 큰 만큼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받는 게 좋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의협은 해당 안건을 오는 28일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해 3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의결을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상임이사회 논의 과정에서 ‘회원들이 기존 의협 공제회와 현 공제조합을 혼돈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할 필요성 등 유의해야할 측면이 많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참석자 A씨도 ‘이 문제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홍선 사무총장이 ‘지금 안건으로 올라온 사안은 의결사항이다. 찬반에 대한 의견만 이야기하면 된다’는 식의 갑작스런 발언을 하면서 회의 분위기가 급속하게 냉각됐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이후 A씨가 포함된 단체에서 이 사무총장의 발언에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회의 녹취록을 요청하는 공문을 의협에 발송했고, 결국 이 사무총장이 해당 단체에 사과하는 선에서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날 이 사무총장의 실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오송 부지 매입과 관련한 대의원총회 의결을 ‘부실’이라고 폄하한 것이다.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2017년 열린 69차 정총에서 충청북도의사회가 제안한 ‘오송바이오밸리내 부지매입’을 승인했다. 그리고 지난해 1월 의협은 충청북도 도청에서 충청북도, 청주시와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부지확보를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집행부는 재정적 문제로 오송 제2회관 건립이 어려워지자 오송 부지 매입 및 제2회관 건립 재평가에 대한 안을 정총에 상정하기 위해 이날 상임이사회에서 논의를 진행했다.

오송 부지 매입이 대의원총회 의결 사항인 만큼 상임이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

그러나 이 사무총장은 ‘지난 대의원총회에서 동 안건에 대해 부실하게 통과시킨 것이고, 신중한 검토가 없었다’며 대의원총회 의결을 폄하하는 발언을 했다.

이에 한 상임이사가 이 사무총장에게 해당 발언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오해를 살만한 표현과 실언이 있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주의를 줬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무총장은 지난 37대 집행부 사무총장으로 근무했으며 노환규 전 회장 탄핵 이후 의협을 그만뒀다. 그리고 지난 2018년 최대집 회장이 당선되면서 다시 사무총장으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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