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대한 입장’ 발표…‘의료정상화 협의체’ 구성 제안

의료계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대해 재정 문제 등을 이유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가칭)‘의료정상화 협의체’를 구성해 효율적인 건강보험 운영 기반 구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7일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의협은 우선 “이번에 발표된 계획안은 문재인 케어로 보험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소요재정에 대한 구체적 대안 마련 없이, 그나마 쌓여 있는 보험재정 적립금으로 제2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필연적으로 건강보험재정의 파탄과 건강보험료 폭탄이 수반되는 계획안으로써 국민건강을 위한 지속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생각한다면 나올 수 없는 미흡한 결과물”이라고 혹평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대한 입장’을 통해 정부의 계획안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의협은 먼저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와 관련해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용이 가능한 범위에서 필수의료부터 점진적·단계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하는 게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며 “문재인 케어로 인한 의료이용체계의 양극화 등의 부작용에 대한 세밀한 대책을 세워 건강보험의 정상화와 의료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문재인 케어 및 추가적 보장성 강화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상급종합병원의 기능과 역할 정립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일반진료에 대한 차등수가제 도입 및 심층진료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의약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선 “한정된 보험재정 여건 상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고, 비용효과성 있는 필수의료부터 점진적·단계적으로 보험급여를 시행해야 한다”면서 “행위나 처방 및 조제의 표준화도 없고 안전성·유효성·비용효과성도 검증되지 않은 한방행위나 한약에 대한 보장성 강화는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한정된 보험재정의 불필요한 지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시범사업 이전에 표준화 되지 않은 첩약의 위해성 여부 등에 대한 올바른 평가 필요하다”면서 “첩약 시범사업 연구결과의 과학적 접근성 등에 대해 의·한·정이 검증 실시 후 시범사업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제도화가 의료 인력의 대도시 집중화를 유발해 중소 병·의원의 구인난이 심화, 진료 및 경영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대형병원 중심의 정책으로 치우칠 개연성이 노후하다며 우선적으로 중·장기적인 간호인력 수급 대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해 급여 진료와 병행하는 비급여 진료항목을 건강보험 청구 시 함께 제출 하는 방안은 비급여 총량 관리에 대한 정부의 노골적 의지 표현이라고 강력 비판하며 비급여 환자의 의료 선택권 보장이 요구된다고 피력했다.

의협은 입원-퇴원-재가복귀 연계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내 환자지원팀(가칭)이 환자 별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치료계획 및 퇴원 이후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상기전이 부재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하며 우선적으로 요양원 및 공동가정시설의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한 협진에 관련해선 한방 전반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선행돼야 하며 의협이 여기에 필요한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의협은 또 국가건강검진 효과성 제고를 위해 의료계와의 협의해 제3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수립, 건강검진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무자격자에 의한 건강검진 방지 대책 및 대형 검진센터의 질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관련

의협은 의료 질 평가제도 및 보상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선택진료 폐지에 따라 시행된 의료 질 평가지원금이 실제 의료 질 평가 보다는 종합병원급 이상에 대한 배분 목적에 치우쳐 있어 병원급 이하 기관은 소외되며, 소통 없는 일방적 논의 구조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현행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입원 및 외래 환자 수에 따른 정액 보상 방식이다 보니, 상급종합병원도 외래환자를 늘릴 수밖에 없어 오히려 의료전달체계를 왜곡하는 문제가 벌어지고 의료기관 인증 평가와 적정성 평가 및 의료 질 평가는 평가의 대상과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있어 차이가 있고, 각종 평가로 인한 요양기관의 부담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에 시설·인력·장비 등에 따른 차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종별 특성을 반영한 개별 지표를 개발하고 평가제도 간 조정·연계는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유인하는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협은 경향심사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의협은 “경향심사는 과소진료로 인한 진료의 하향평준화를 유도하고 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음은 물론 기관별 총액할당이나 총액계약제로의 변질 가능성 우려 등의 다양한 문제가 상존한다”면서 “심사·평가체계 틀은 최선의 진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의료계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또 최선의 진료를 보장하는 의료 환경 구축을 위해 적정 수가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문재인 케어 발표 시 적정수가 보상에 대한 정부의 공언이 이어졌으나, 정작 구체적인 대책이나 보상 방안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특히 문재인 케어로 중소 병·의원의 존폐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적정수가 보상 없는 포괄·묶음 방식의 수가제도 확대는 공급자에게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속가능한 건보 제도 운영 위한 방안 제시

의협은 “문재인 케어 시행 때와 같이 보험료율을 3.2%선으로 인상하는 방안으로 보장성 강화와 이로 인한 의료이용 행태의 변화에 따른 급격한 재정지출을 감당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최근 10년 간 국고지원 미지원 금액이 18조원이 넘는 현실에서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적정한 보험료 인상 없이 필요한 소요 재정을 적립금과 국고지원으로 충당하겠다는 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보험료 상한(8%)과 국고지원(20%)에 대한 명확한 설계 및 법적·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아울러 왜곡된 의료이용 현상 해소를 위해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을 강조하기도 했다.

의협은 “대형병원 진료를 중심으로 한 보장성 강화는 대형병원 진료에 대한 비용 부담을 완화시켜 환자 쏠림이 더욱 심화되는 의료이용체계의 양극화 문제를 발생시킨다”면서 “질환의 경중에 따른 본인부담 차등화는 문재인 케어로 인한 환자 쏠림 문제를 더욱 고착화시켜 중소 병·의원의 생존 자체를 위협한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의료생태계의 지속을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가 재확립 될 때 까지 보장성 강화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면서 “이해당사자들의 협의를 통해 의료전달체계의 재확립, 의료이용 합리화 방안 및 보장성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은 대형병원 환자 쏠림 차단 방안과 중소 병·의원의 역할 확대 방안의 병행적 검토가 요구되는 문제”라며 “대형병원 경증 외래 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금 대폭 인상 등을 통한 환자의 의료이용 행태 개선과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이나 의료 질 평가 지원금 평가 항목 등에 경증 외래 진료 비율 강화 등을 통한 대형병원의 아웃풋 기능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이외에도 건강보험의 신뢰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를 위해 ▲독립적인 기구에서의 원가자료 조사 체계 구축 ▲건정심 구조 및 운영 방안 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영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에 건보 종합계획 수립에 있어 의료계가 생각하는 네 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의협은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는 무엇보다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정부의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계획안은 단순히 건강보험 제도로만 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보건과 복지를 아우르는 국가 정책인 만큼 반드시 국고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면서 “우선 법적으로 건강보험재정에 충당토록 되어 있는 국고 지원 미지급액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라는 명목으로 비급여를 금기시하는 정책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게 의협의 생각이다.

의협은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영역의 무조건 급여화가 과연 효율적인 것인지 따져보고, 온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필수의료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면서 “비급여 영역은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국민의 의료 선택권 보장과 의료의 다양성 및 신의료기술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 계획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건 그만큼 이번 사안의 중요성과 사회적 심각성을 방증하는 것”이러며 “정부는 건정심 서면심의라는 임기응변으로 강행하려 하지 말고,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 제대로 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속가능하고 최선의 의료제공 위한 ‘(가칭)의료 정상화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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