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당연한 결과…공공병원 전환 위한 논의 시작해야”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허가를 받았던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이 끝내 무산됐다. 조건부 허가 이후 지금까지 병원개설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제주도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허가취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17일 “외국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의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이 현행 의료법이 정한 개원 기한이던 지난달 4일까지 개원을 하지 않아 26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실시했지만 조건부 허가 후 지금까지 병원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은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게 제주도의 취소 이유다.

청문에서 녹지국제병원 측은 ▲15개월의 허가 지연과 조건부 허가 불복 소송이 제기된 점 ▲내국인 진료가 허용되지 않은 점 ▲병원 개설 허가에 필요한 인력을 모두 채용했던 점 등을 이유로 개설허가 취소는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시 청문을 주재한 위원들은 녹지병원 측이 제기한 사유가 3개월 내 개원 준비를 하지 못할 만큼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내국인 진료가 사업계획상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으며 병원개설 허가에 필요한 인력을 모두 채용했다고 밝혔지만 의료인 채용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을 뿐아니라 의료인(전문의) 이탈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문제 삼았다.

제주도 또한 “지난 12월 조건부 허가 직후, 제주도는 개원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협의해 나가자는 의사를 전했음에도 녹지측은 협의 요청을 모두 거부해 왔다”면서 “지금 와서야 시간이 필요하다며 개원 시한 연장을 요청하는 것은 앞뒤 모순된 행위로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제주도는 “법에 따라 취소 처분을 하고 이후 소송 등 법률 문제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라며 “법적 문제와는 별도로 헬스케어타운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사업자인 JDC, 투자자 녹지, 승인권자인 보건복지부와 제주도 4자간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은 당연한 조치라며 환영했다.

보건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제주 영리병원에 대한 허가취소가 발표됐다. 부실한 사업계획 승인, 우회투자 의혹, 유사사업 경험 부재 등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묻지마 개설허가에 비추어보면 제주도의 개설허가 취소는 매우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한 “애초 제주도민의 공론사조사 결과를 수용하여 개설을 불허했으면 간단했을 문제가 난데없는 개설허가로 에돌아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그 사이 증폭된 논란과 갈등으로 초래된 사회적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원희룡 도지사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정치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그것은 바로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을 위해 진정성 있는 태도로 4자간 협의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라고 했다.

녹지그룹에는 소송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보건노조는 “녹지그룹도 이번 제주도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지금의 갈등국면을 기회삼아 배상을 극대화하려는 꼼수전략으로 개설허가 취소마저 소송 등으로 맞대응한다면 그 법적 도덕적 책임과 함께 국민적인 비판여론 또한 감수해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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