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국장 “의료발전위 구성해 의료일원화 논의 시작”…기존 면허자 논의 제외
전달체계 확립 방안도 마련…낙태죄 행정처분 유보되지만 낙태 금지 유지

보건복지부가 상반기 중 의료일원화 논의를 위한 의료발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특히 발전위는 지난해 8월 합의 직전까지 갔던 의료일원화를 없던 일로 만든 기존면허자 문제를 제외한 사항들의 합의를 목표로 구성된다.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해 8월 ‘7차 의-한-정 협의체 회의’를 열고 ▲의료와 한방의료의 교육과정 통합과 2030년까지 면허제도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 ▲'(가칭)의료일원화/의료통합을 위한 의료발전위원회’를 복지부 산하에 구성하고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 2년 내 마련 ▲(가칭)의료발전위원회에서 기존 면허자에 대한 해결 방안 논의 등을 합의하고 이를 토대로 한 합의문 초안을 작성한 바 있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기존 면허자에 대한 양 측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 합의문 사인에 실패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와 관련 이 국장은 “의료일원화는 빠른 시일 내 진행할 것이다. 이미 교육부를 찾아 (의료일원화를 논의할) 발전위 참여를 타진했고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의협과 한의협 모두 각자 생각하는 바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발전위에 참여해 논의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이다. 미래세대와 국민들을 보고 논의해야 한다”며 “아직 (발전위 구성과 관련해) 의협, 한의협 등에 제안을 하진 않았지만 지난해 같이 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해야 한다. 상반기 중에는 킥오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국장은 “지난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기존 면허자 문제는 논외로 두고 갈 것”이라며 “기존 면허자를 거론하기 시작하면 많은 이견이 나올 것이다. 의학과 한의학 각각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은 버린다는 생각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인 이외에도 당면한 의료계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우선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복지부 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언급했다.

이 국장은 “현재 복지부 내에서 TF를 구성해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해 논의 중이다. 지난해 의료전달체계 개선 목전까지 갔다가 안된 이유가 1차의료기관 병상 문제였다”며 “당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일단 복지부 내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을 차분하게 만들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후 권고안 수준으로 발표할지, 협의할지, 강제화할지 등은) 안을 만들고 난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국장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맞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 속도를 늦출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정책을 하다보면 반드시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나온다. 건보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전달체계 개편을 보완사항으로 볼 수 있다”며 “복지부가 의지를 가지고 빠른 시일 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관련 법 개정 전까지는 낙태죄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보하는 현 상황이 유지된다고 했다.

이 국장은 “헌재 판단에 따라 내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개정 전까지는 현재 상황과 같다”며 “다만 (낙태죄 관련) 산부인과 전문의 4명의 처분은 당분간 유보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법에 따라 낙태를 금지하는 것도, 낙태죄를 비도적 진료행위에 포함시키는 것도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의료계에서는 환자 문의 등으로 인해 가이드라인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요구도 있지만) 가이드라인도 검토해 봤지만 가이드라인 자체가 현행 법과 괴리가 있는 내용이라 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이 국장은 ▲분당차병원 신생아 사망과 관련해서는 “아직 수사당국에서 공식 처분 요청이 없다”는 입장을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서는 “고민 중”이라는 입장을 ▲녹지병원 허가 취소와 관련해서는 “후속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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