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직장가입자 2018년 건보료 정산…월급 감소한 297만명은 건보료 환급

지난해 월급이 오른 876만명이 건강보험료로 1인당 평균 14만8,000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반면 월급이 준 297만명은 1인당 평균 8만원을 환급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 이번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18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시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017년보다 2018년 보수가 줄어든 직장가입자 297만명은 작년에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고,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76만명은 정산보험료가 없다.

보수가 오른 직장가입자 876만명은 덜 낸 보험료를 추가 납부한다. 추가부담액이 4월분 보험료보다 많으면 5회로 분할해 고지된다. 일시납부나 분할횟수 변경을 원하는 가입자는 사업장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직장가입자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를 오는 5월 10일까지 관할지사에 제출하면 최대 10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산보험료는 사업장에서 주로 전년도 말부터 다음해 3월까지 지급한 성과급, 연말상여금, 임금정산액 등 2018년 귀속 소득이 2018년 보험료에 반영되지 못해 발생한다.

보수가 많이 오른 상위 500인 이상 사업장의 정산금액 1조2,407억원을 포함해 상위 10%의 사업장에서 정산금액 2조411억원이 발생했다. 90%의 사업장에서는 정산금액의 3.6%인 767억원을 정산보험료로 부담한다.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1,449만명의 정산금액은 2조1,178억원으로 전년 대비 13.8% 증가했으며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4만6,136원으로 전년(13만2,973원) 대비 9.9% 증가했다.

이번에 환급받거나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오는 25일경 고지되며, 5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보수 감소로 정산된 보험료를 환급받는 가입자는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고지된다.

공단은 “정산보험료는 받은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당시에 보수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성과급 등 일시적 소득 발생에 따라 올해 정산되는 금액이며,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지난해 보험료를 올해 4월까지 유예했다가 후납하는 성격으로, 특히 성과급의 경우는 지급시기, 예상의 어려움 등 구조적으로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의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정산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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